임순혜의 영화나들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선후보, 미디어 개혁과제 공약으로 선택하라”
25일 ‘2007대선미디어연대’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13대 과제 선정 발표
 
임순혜   기사입력  2007/10/25 [14:15]
17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지난 8월21일 출범한 5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미디어연대’는 10월25일 오전10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2007대선미디어연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현업 언론단체와 미디어수용자주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 8월 21일 출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및 포털매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보고서를 주1회 발표해 왔으며,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정책본부’가 준비해 온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1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이 미디어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7대선미디어연대가 25일 오전10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7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2007대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7대 대선 미디어 정책과제는 갈수록 상업화되는 미디어 시장, 한미FTA 미디어 문화시장 개방, 포털의 권력화, 방송통신융합 논의, 취재지원 방안논란 등 당면 현안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디어수용자운동, 신문, 방송, 인터넷 및 포털, 방송통신융합 등의 13대 핵심 개혁과제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8월21일 출범한 '대선미디어연대'는 주 단위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체 환경이 급변하나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법적 논의만 무성하고 법률적으로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다. 각 대선 캠프는 오늘 발표하는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선택해 주기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권미혁 대선미디어연대 집행위원장(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미디어 과제야말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공방의 대상임에도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더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의 정책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정책을 예각화해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개혁 13개 핵심과제를 설명하는 이강택 대선미디어연대 정책본부장     ©대자보
이강택 '대선미디어연대'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인 미디어 개혁 과제를 발표하기 앞서 “오늘 발표하는 17대 대선 미디어 개혁과제는 치열한 토론과 참여단체들의 완벽한 소통의 결과다. 방통 융합의 전반적인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수용자들의 보편적 접근성을 해치고, 방송을 문화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만 보고 사적 이윤의 실현의 도구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며 “수용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과제를 배열하고 정리하였으며, 사회적 소수, 지역이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13대 정책과제는 현업언론단체, 수용자단체, 언론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뜨거운 논의를 거쳐서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10월23일,  '대선미디어연대' 전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2007대선미디어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각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이 소속단체 단위에서부터 정책과제를 준비했고, 이를 대선미디어연대 정책본부 회의 탁자 위로 상정해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 논의과정을 거쳐, 13대 개혁과제와 44개 주요 과제 등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17대 대선에 나선 대선후보자들이 미디어 개혁과제를 떠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선미디어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미디어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13대 개혁과제는 크게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미디어의 공공성의 강화와 권리보장, 정보인권의 실현 분야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시장 개방 반대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 등의 분야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법제화 ▲방송의 공공성, 방통융합 등의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무엇 하나 빠트려서는 안 될 정도로 미디어 개혁 과제 안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민참여와 미디어교육의 문제, 신문시장 정상화, 인터넷 미디어권력인 포털의 문제,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등 주요 현안이 담겨져 있다.    
 
 다음은 ‘대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7대 대선 미디어개혁 13대 개혁과제와 13대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 44개 항목을 요약한 내용이다.  

▲제17 대통령선거 미디어 개혁과제를 수록 정리한 소책자     ©대자보
 
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 퍼블릭 액세스 확대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동체방송 영역 제도화
 ■ 미디어교육 활성화
 ■ 지역·공동체·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확대
 ■ 공동체라디오 사업지원 확대

 
②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 방송사의 허가와 승인시 시청자 의견 실질 반영 제도화
 ■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확대와 위원 선임시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
 ■ 방송사의 시청자 지원구조 일원화와 독자적 활동 보장
 ■ 신문사 독자운영위원회와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 인터넷 이용의 국가 감시, 통제 제도 폐지(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실현)
 ■ 언론피해 구제법 개정

 
③ 무분별한 시장개방 반대와 문화정체성 수호
 ■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문화개방 저지
 ■ 졸속 추진된 한미FTA 협상 타결 진행 과정의 진상규명
 ■ 한미FTA 와 한-EU FTA 등 무분별한 양자 간 무역협상 중단
 ■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촉구

 
④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 목록 공개와 고의적인 정보공개 회피 처벌
 ■ 자유로운 취재 접근권 보장

 
⑤ 신문의 공공성 강화 및 여론다양성 보장
 ■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시도 저지.
 ■ 신문법 개정을 통해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 및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화.
 ■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실질적 차단

 
⑥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 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신문발전기금 확충.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반법화.
 ■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 대변 인터넷언론에 대한 정부지원 보장.

 
⑦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 포함

 ■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⑧ 방송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콘텐츠와 광고, 통신과 방송 관련 기구법 일원화
 ■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 정립

 
⑨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등 유료방송의 공익성 강화
 ■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의무 부과
 ■ 현존 유료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⑩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 공공 서비스 의무 이행 위한 지상파 방송의 사유화 차단
 ■ TV 수신료 인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⑪ KBS 2TV, MBC 민영화 원천 반대
 ■ 공공 영역 확대를위한 KBS2, MBC 의 공영 방송 체제 유지

 
1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으로 무료 지상파 채널 확대
 ■ 지상파 DMB에 지상파 고정 텔레비전을 ‘의무동시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 개정
 ■ 라디오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13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공공 서비스 기능 역할과 책임 강화
 ■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 유통 체제 마련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10/25 [14:1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