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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론통제’, 기자들이여 싸워야 한다
[김영호 칼럼] 국민은 국정운영 알 권리, 정부는 취재자유 보장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8/27 [14:02]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기자사회의 반발이 드세다. 기자실 통-폐합, 정부부처 출입 및 공무원 대면취재 제한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출입처 기자단마다 반대성명을 내고 있어 정권과 언론의 마찰단계는 이제 충돌사태로 치닫는 양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안은 취재지원이 아닌 취재제한 내지 취재봉쇄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출입과 취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지 묻고 싶다. 관공서 출입이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방안대로라면 관급기사 이외의 기사는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  

기자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브리핑이 끝났으면 기자실을 떠나야지 왜 죽치고 앉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이다. 그래서 정부부처마다 설치된 기자실을 합쳐서 만든 통합브리핑실이라는 커다란 공간에다 기자들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취재경험이나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니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아니면 언론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서 비롯됐던지...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 대자보

기자실은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을 위한 공간이다. 브리핑이 끝났더라도 기사를 작성하다 의문점이 생기면 실무자나 책임자에게 물어서 정확하게 써야한다. 마감시간에 쫓기니 그 공간을 이용한다.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의 발생에 대비해서도 상주가 필요하다. 훌륭한 기자라면 주로 홍보용인 정부발표보다는 보도가치가 큰 기사를 발굴한다. 정부정책의 실패는 전체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정부정책을 입안단계부터 추적, 검증해서 여론도 반영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정부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언론이 없다면 그 방대한 예산을 소수의 관료집단이 얼마나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서는 사회의 온갖 모순을 투영하는 거울이다. 그곳에는 인권침해도 잣다. 그것을 보지 말라니 사회의 비리와 부정에 눈을 감으라는 말인가? 언론을 감시견(watch dog)이라고 일컫고 그 사명을 부여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공무원을 취재하려면 공보관을 통해 서면허락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취재봉쇄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라면 국민에게 알릴 도리가 없다.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신분이 노출되는데 어느 공무원도 말할 리 없다. 내부고발은 엄두도 못 낸다. 복잡하고 난해하고 전문적인 정부정책이라면 대면취재가 필수적이다. 전화로는 취재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한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해 알 권리를 가졌다. 취재자유의 보장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국민의 귀와 입을 막던 언론통제의 망령을 떠올린다. 기자들이여 싸워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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