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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
검찰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이형모씨는 <시민의신문> 복간 논란
 
임순혜   기사입력  2007/08/22 [11:52]
<시민의 신문> 전 이형모 사장이 <시민의신문> 기자, 노조위원장, 편집국장, 광고국장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철청(검사 김준배)이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이 출판물의 명예훼손으로 이준희 시민의신문분회장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론사주의 성희롱 사건의 전모를 성폭력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에 ‘독자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인터넷 기자협회는 22일 밝혔다. 
 
▲지난 8월9일 '시민의신문공대위'의 이형모 전대표 고발 기자회견장면     © 임순혜

'시민단체 공동신문'을 표방했던 <시민의신문>의 이형모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성희롱 문제로 자진사퇴했으나, 이후 이형모 전 대표는 성희롱 전모를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을 비롯 당시 노조위원장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바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22일 "<시민의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은 ”성희롱 전모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용감하게 고발하고, 이를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양심적 보도라고 인정한 판정“이라며 ”기자들의 진실보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벌인 노조위원장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서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언론사주의 성희롱 문제를 내부 고발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싸움은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당사자와 피해자 지원에 나섰던 단체, 인사들이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직장이나 단체 내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폭력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고소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며 “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은 성희롱이라는 우리 사회와 여성보호에 반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의지를 검찰은 확인해 주었다”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이형모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해 제기한 1억8천만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도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의 신문 공대위'가 이형모 전대표에 대한 부실경영과 탈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 임순혜
 
서부지검은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이형모 전 대표이사 성희롱 전모 고발 보도에 대해 “고소 대리인도 형법 제309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 성희롱을 당한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인이 ***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고소인이 다시 <시민의신문>에 지분 40%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경영에 간섭하려고 시도를 하는 등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의신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건 기사 게재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이라며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 성폭력 등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진실과 정론보도라는 언론인 본연의 책무를 버리지 않는 기자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형모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해 제기한 1억8천만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이형모 전 사장은 성희롱사건으로 발행을 중단하고 기자를 정리 해고 한 <시민의신문>의 8월말 복간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식회사 <시민의신문>은 한 취업사이트에 <시민의신문> 복간을 앞두고 취재, 편집, 사진기자를 16일까지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어 표면화되었다.
 
이형모 전 사장은 4월2일 ‘희망지킴이 <시민의 신문>’을 문광부에 등록하고 <시민의 신문> 복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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