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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 철도공사 취업사기극 당했다”
교수모임,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고용문제 해결위한 연속토론회 열어
 
박철홍   기사입력  2007/02/06 [12:15]
KTX 승무원 고용 문제가 340일을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외주화 강행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맞서 지난 달 1일 해고된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농성도 50일이 지나고 있다.
 
KTX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5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기업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와 위장고용, 사실인가?'라는 주제로 KTX 및 새마을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 5일 오후 KTX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기업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와 위장고용, 사실인가?'라는 주제로 KTX 및 새마을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 대자보 김한솔

이 날 토론회도 철도공사의 불참속에 반쪽자리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송호준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취업사기와 위장관련 철도공사 입장과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송호준 국장은 "승무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한 것은 철도유통이었지 철도공사가 아니다"며 "철도공사는 그러한 정규직화 약속을 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X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정규직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공사는 채용당시 대부분 계약서 서명은 형식적이라며  끊임없는 구두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 KTX승무지부 한효미 부지부장     © 대자보 김한솔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효미 KTX승무지부 부지부장은 "취업당시 채용공고란을 보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준공무원 대우, 정년보장, 4대보험 등, 복지혜택을 높게 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입사 당시 승무원들은 부곡에 있는 철도교육 서비스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차내설비, 열차조작, 기계적 이례상황 대처, 메이크업교육, 자세 및 인사 교육 등을 받았으며 당시 철도청장이 교육동안 와서 격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부지부장은 "KTX승무원들이 홍익회 소속으로 입사해 계약직 근로체결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당시 철도청 간부에게 물어봤을 때, 그 간부는 입사당시 승무원들은 홍익회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철도공사 민영화되면 고용승계 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었다"며 "이는 철도공사의 위장도급이자 취업사기"라고 지적했다.
 
오미선 KTX승무지부 교선부장은 "KTX승무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취업사기에서 비롯됐으며, 당시 철도청이 채용공고를 냈을 때 사회초년생인 승무원에게 핑크빛 미래를 제공한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승무원들을 1년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게 만든 장본인은 철도공사이고,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선부장은 "2004년 채용공고를 다시 찾아보았는데, 공고에는 1년뒤 정규직 전환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며 "채용공고에 이어 면접, 교육,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입사 전 모든 과정을 철도공사가 주체였으며 중간에 홍익회 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KTX승무지부 오미선 교선부장     © 대자보 김한솔
또 오 교선부장은 "철도가 있는 한 평생직장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는 철도청 간부의 말로 인해 당시 많은 승무원들이 항공사 스튜어디스이냐 KTX승무원 중에서 KTX를 선택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허위된 정보로 승무원들을 희롱한 것에 대해 철도공사는 공사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KTX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채용 당시 승무원의 고용주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체결은 승무원들이 합격통지를 받은 후 시행된 교육연수 이후 거의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에 철도공사 간부들은 승무원들에게 1년뒤 정규직 보장 등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제와서 철도공사는 이러한 약속을 한 바 없고, 그 약속은 철도유통 간부가 한 것인지 철도공사는 한 바 없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또 다른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또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채용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겉으로 승무원 고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철도공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 데, 바로 이것이 KTX 취업사기를 위장고용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KTX 관광레저 현실, 철도공사 주장과 달라"
 
조승재 새마을호 승무원은 "철도공사는 정규직이라는 면목으로 KTX 관광레저로의 전적을 유도했으나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는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한다"며 "만약 어떤 이유로 철도공사가 KTX 관광레저와 계약을 파기하면 승무원들은 아무리 정규직이라 해도 고용이 안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승무원은 그 근거로 KTX 여승무원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2005년 KTX 여승무원들은 구 홍익회 소속이었으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자, 철도공사는 계약기간을 3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의 기간에 계약을 파기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 새마을호 조승재 승무원     © 대자보 김한솔
이어 조 승무원은 매년 위탁계약시 위탁금액이 낮아지면 과연 직원들의 원급이 경력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위탁회사가 바뀌면 과연 현재 임금수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KTX 관광레저에서는 하루나 이틀정도 병가를 쓰게 되면 월급이 깍이게 되지만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병가나 보건휴가를 쓰게 되도 돈이 깍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그는 법에서 보장하는 모성보호도 안지켜지고 있고, 기본근무시간은 165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KTX관광레저에서의 노동강도는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다. 
 
"철도청, 채용부터 고용까지 주도적…인재확보 위한 고도의 전략?"
 
이 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철도공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기극의 전모가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확하고 취약한 취업정보에 대해 당시 철도청의 채용이 취업사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제시됐다.
 
정형옥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취업사기와 관련, "채용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당연히 철도공사 소속으로 생각했지, 홍익회 소속일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이 대다수"이라며 "예비취업자들인 경우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과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장이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장이 기본적 상식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근거해 노동법이 이뤄져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노무사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당시 철도청은 채용에서부터 교육까지 주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당연히 철도청 소속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라면서 "당시 철도청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기존 철도청의 이미지를 이용해 고급인력과 무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형옥 노무사     © 대자보 김한솔
또 정 노무사는 "간접고용, 도급, 위탁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반면, 철도공사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서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늘어놓고 있을 뿐, 어떻게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노무사는 "철도공사가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근로계약을 하게 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걸 몰랐느냐' 또는 '네가 서명을 직접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을 사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계약서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도대체 승무원은 누구와 교섭을 해야하는 것인가"라며 한국사회에서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 노무사는 법의 이름으로 회사측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국미애 차별연구회 연구원은 위장고용 문제와 관련, "갈수록 고용불안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여론을 호도해 KTX관광레저 정규직을 말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위장고용뿐만 아니라 해결에 있어서도 위장해결을 하려고 한다"며 "승무원들은 채용당시 당연히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접했는데, 철도공사는 왜 홍익회와 3년 계약 기간을 지킬 수 없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KTX 관광레저도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채용공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
 
당시 철도청의 채용당시 채용공고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철도공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정형옥 노무사는 "당시 철도청의 채용 공고내용, 구두로 한 약속, 서면계약이 다른 철도공사의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구체적인 사례로 사건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법원은 문서에 따른 계약 내용을 먼저 파악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공고나 구두 약속도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활동가     © 대자보 김한솔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KTX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자 스스로 교묘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를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용시 거짓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KTX문제의 본질은 상시적으로 고객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을 절대로 외주위탁화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을 외주위탁으로 채용한데 있으며, 이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지난해 11월 28일 자체조사결과, "KTX 여승무원들이 오랫동안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이유 중 하나는 철도공사의 교묘한 위장고용 때문"이라며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취업조건과 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수모임은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KTX 관광레저에 간접고용될 경우에도 철도공사는 승무원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리해고는 KTX 관광레저와의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위장 고용의 전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수모임은 이 날 토론회에서 "철도공사는 아직까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교수모임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알려온 바가 없다"며 "교수모임은 언론매체를 통해 철도공사가 공개토론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모임은 "철도공사는 토론회 참석 거부 이유로 패널 구성이 일방적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철도공사가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 자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토론회 참석 거부 이유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문제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는 공기업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수모임은 앞으로 남은 두차례 토론회의 경우, 철도공사가 참석의사만 밝혀온다면 패널 구성과 진행방법은 철도공사와 승무원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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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06 [12: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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