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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전면개정, 의사협회 반발에 연기
복지부 추진 34년만의 의료법 개정, 힘있는 이익단체 입장에 휘둘려
 
박철홍   기사입력  2007/01/29 [12:50]
정부가 34년만에 개편을 추진하려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 공식 발표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YTN>에 따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체계나 몇가지 해결 안된 문제가 있으니 의사협회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유시민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배석했던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 박철홍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5일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이라며 "목적에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법안으로의 개정은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료인 법으로 평가 절하되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협회는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개정의료법이 원천 무효화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법안이 만들어 질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가장 반발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과 표준진료지침, 그리고 이종(異種)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허용 등이 신설되어 양·한방 협진 또는 공동 병원 설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
 
특히 의료법 개정안 제30조 2항은 통상적인 보수교육이외에도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기를 10년 단위로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신설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목적에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법안으로의 개정은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료인 법으로 평가 절하되는 취지의 개정이며, 의료행위에서 투약배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임을 모든 법조인들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발을 의식해 의료법 개정안 공식 발표를 미뤄가면서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둘러싸고 정부가 힘있는 이익단체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려 정책 집행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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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29 [12: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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