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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언론탄압, 진상규명과 보상 이뤄져야”
언론탄압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피해자 보상 제기
 
임순혜   기사입력  2006/04/25 [12:21]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주최로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 특별법은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김재홍 의원은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는 '국가 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부끄럽고도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진실'을 되찾기 위한 작은 노력의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이 더욱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 임순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역대 정권의 언론탄압의 배경과 사례 그리고 교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 5·16 쿠데타와 3공화국 정권의 언론탄압, 유신정권의 언론탄압, 5공 정권의 언론탄압 등 역대 정권의 언론탄압 유형과 사례,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 역대 정권들은 각종 방식으로, 즉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비합법적 물리력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했다"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할 언론은 정권의 언론통제 정책에 따라 언론이 기업화, 보수화의 길을 걸어 정권과 유착관계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언론인들은 실질적으로 언론현장에서 떨려남으로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었다"며 "이에 대한 교훈은 역사적인 규명을 통해서 길이 기억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주체들에게 사회가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왼쪽부터) 이재희 언론노조신문특위위원장,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부회장, 박형상 변호사     © 임순혜

조양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도 '동아투위는 과거사 아닌 현재형'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동아투위는 길거리에 내몰려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복직할 수 없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의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현직 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안도 조속히 마련되어 후배언론인들이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80년 5월 기자들의 신군부에 대한 투쟁, 그리고 26년 동안의 명예회복 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해직 언론인들 다수가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민주화 관련자 인정 외에 보상 등의 실질적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 공동대표는 이어 "80년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은 2006년 4월 현재 한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80년 해직 언론인 등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 사법 쪽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문법은 보수 언론 횡포 막기 위한 언론개혁의 결실"

▲ 토론자로 참석한 노웅래 의원.     © 임순혜
토론자로 나선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원내공보부대표)은 "군사정권 하에 언론탄압 청산이 안돼서 서글프고 부끄럽다"며 "특별법 제정을 몇몇 언론사가 방해해 현실적으로 입법화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듭짓고 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언론의 횡포, 일부 언론의 폐해,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익 추구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횡포 막기 위한 언론개혁의 결실이기에 신문법과 특별법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며 "과거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언론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 많은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언론사에서도 자리 매김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과거를 망각하고 살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며 "과거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던 선배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회장은 "80년 5월 20일 전국의 기자들이 신군부에 맞서 제작거부 투쟁한 것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했다"며 "이번 특별법안을 17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환균 PD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언론탄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우선 장면 정권 하에 첫 번째 희생자가 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상 변호사는 "현실적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은 특별법은 민주화기념보상법에 시효문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보완 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언론인에만 특혜를 준다는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국가의 언론 탄압보다는 '민주화 언론'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가 공동체 문제로 접근해 구체적·기본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종만 동아투위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이 끝난 뒤 "동아투위는 불명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명예'라 생각해 왔다"며 "명예회복은 구체적 보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족일보, 사상계, 동아투위, 경향신문 등 피해 관련자들이 뭉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단체의 대표자 모임을 제안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합의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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