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19일 '윤 대통령-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신고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 참여연대
|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국가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하며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연속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가 기준으로 모두 479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소리>가 지난 11월 27일부터 연속 보도한 영상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인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두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만났다”라며 “2022년 6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79만 8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와 화장품 등은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어도 해당 사실이 보도된 11월 27일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윤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5항과 제2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라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제22조 제1항 제2호)이나 ‘해당 금품들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3조 제5항 제2호)’”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라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