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법원, 1심)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베크남전 생존자 응우엔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55년 만에 첫 승소를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 성명을 통해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주장을 인정한 대한민국의 1심법원은 그 배상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비록 응우옌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의 판결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이 ‘불행한 인류사의 한 장면에 대해 가해 국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화해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양국의 모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환영한다.
세상은 不二로서 하나이며, 일체 유정(有情) 무정(無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존엄한 존재로서 붓다의 자비는 自他不二, 즉 우주존재방식에서의 사회적 실천이라 하겠다.
자비를 망각한 인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전착하여 힘을 앞세운 폭력으로 선택적 진리, 정의, 평화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사랑을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켜 강제함으로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들 중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주장>을 인정한 대한민국의 1심법원은 그 배상의 책임이 우리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응우옌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의 판결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이 ‘불행한 인류사의 한 장면에 대해 가해 국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화해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불교인권위원회는 1심 결정을 환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명을 빼앗았고, 빼앗아야 만하는 전쟁에 대한 인류과거사의 반성과, 전쟁 없는 인류미래의 다짐으로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선의 식민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문제에서 모범적 선례가 되어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양국의 모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10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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