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 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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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간의 불법사찰과 정보개입 사과에 대해 환영을 하면서도 사찰 및 고문피해자(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외)은 28일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국가정보기관(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회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한 대국민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지켜지고 완성되려면 사찰 및 고문피해자(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군부정치의 민간인탄압과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데 동참했던 모든 분들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국가정보기관(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회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한 대국민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환영한다.
이번조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완성을 열망하고, 여전히 사찰 경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사회 활동가들에게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미완의 광복이며, OECD국가 중 소득재분배 최하위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정치후진국이다. 그러므로 이번 국가정보원의 사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5년 마다 바뀌는 정부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과 탄압은 언제 어떻게 분출할지 모르는 잠시 활동을 멈춘 활화산과 같다.
그러므로 이번 국가정보원의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지켜지고 완성되려면 사찰 및 고문피해자(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군부정치의 민간인탄압과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데 동참했던 모든 분들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사회는 군부독재에 비해 엄청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개혁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치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며, 암묵적 탄압이 지금현재도 자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번 사과에 뒤따르는 특별법 제정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국가공권력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위에 군림할 수 없듯 국가공권력 역시 국민들 위에 군림 할 수 없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국가정보원의 사과를 계기로 더 이상 국가가 국민(단체)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과에 뒤따르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28일
불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