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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계약정보 공개항목 26개로 대폭 확대
‘계약변경’은 물론 하도급업체 보호 용이한 ‘대금지급’ 내역까지
 
임금석   기사입력  2013/07/01 [13:12]
서울시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까지 공공계약정보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는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 관련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계약변경’ 내역의 경우 원 계약과 달라진 계약금액이라던가 변경사유 등을 변경 즉시 공개해 금액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금지급’ 내역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았던 사항으로서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시민들이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원도급업체에 대급지급요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8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또한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은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채주정보, 적요로서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계약정보 확대 공개로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새롭게 마련한 계약신문고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 계약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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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1 [13: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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