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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확정...16명째 '불명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근호   기사입력  2009/10/22 [15:5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 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허범도(양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친박연대는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와 이한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ㆍ정몽준(서울 동작을) 의원이며, 이 중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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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2 [15: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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