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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원협의회, 최대표와 한나라당은 특검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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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사입력  2003/07/26 [13:41]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새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뒤짚은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거부 이후 당초의 입장을 바꿔 재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초선의원모임'(새천년민주당 김성호 의원 외 12명)을 비롯한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서울 YMCA(노정선 통일위원회 위원장)등의 시민단체들이 결합한 '6·15 정신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는 지난 25일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6·15 정신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병렬 대표 스스로가 형식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는 재의 추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북송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라고 비판 한 뒤,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국정을 다루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지금 베이징회담 후속회담의 재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참가', '8 15 남북민족공동 행사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적대적 대치의 극복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쟁 위기를 평화정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위기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새 특검법' 재의 추진은 국민의 평화통일 여망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은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50억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되는 듯 하다가 뒤집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새 특검에 대해 거부했다.

[관련기사] 김광선, 노대통령 새특검 거부, 대검으로 넘겨 (대자보 2003,7,22)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또다시 새 특검을 재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만 법률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형식적인 투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크지 않은 재의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대표는 당내 보수적인 강경파와 지도부와의 의견조율 실패로 인해 새특검을 국회에 재의 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관련기사] 심재석, 흔들리는 최병렬, 원칙과 소신 실종?(대자보 2003,7,24)

일각에서는 최병렬 대표가 새 특검에 대한 제의를 두고 당내 지도부와의 엇박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틀러'라는 닉네임이 무색할 정도로 지도력이 손상 받고 있고, 지난 경선에서의 서청원 전 대표와의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향후 한나라당 내의 지도부는 쉽게 시스템이 완비되기는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최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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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26 [13: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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