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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람은 대한민국이 우스워 보이나
[시론] 재산세율 인하는 지역이기주의 극치, 세금안내면 국민 자처말아야
 
이태경   기사입력  2006/06/16 [18:35]
역시 강남구 의회는 다르다. 독일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토고 대표팀을 꺾은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4일 강남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 당초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확정했다 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저 투철한 투쟁정신과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하는 타이밍 포착의 절묘함까지, 강남구 의회는 진정 지방자치의 모범(?)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강남구의회, 8.31대책을 무력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월드컵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렇지 기실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세금폭탄’이라는 그릇된 비난까지 받아 가며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위해 추진해 온 보유세 강화방침이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미 세부담 상한선(50%)이 있는데 이에 더해 사실상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되고,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6억 이상, 토지는 3억 이상)의 경우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인 아파트를 강남구에 가지고 있는 A의 경우 10억 가운데 6억부분까지는 자자체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가 소유한 아파트를 상대로 2009년까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1%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을 미치는 건 아니며 상대적으로 값싼(?)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두루두루 은택을 미치게 됨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 파급력 때문이다. 강남구 의회의 뒤를 따를 지자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을 것인가?

결국 강남구 의회는 지자체에 부여된 재산세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동산 대책을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말 고시된 서울지역 아파트(120만4175가구)의 공시가격 총액은 345조3637억원으로 조사됐는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구별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61조6000억원, 41조9000억원, 36조8000억원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물경 140조에 달했다고 한다.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아직 60~8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강남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140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163조 1968억원에 이르며, 그 중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가격 총액은 69조 4307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2002. 4 현재 강남권역 3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95조 7744억원이었는데 3년 후에는 163조 1968억원으로 급등하여 물경 67조 4224억원에 이르는 자본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강남권 3개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 1년에 1억 1395만원, 3년에 3억 4185만원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이는 1년간 발생한 전국 평균 자본이득이 2천 887만원에 해당한다는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취한 불로소득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강남권역에 소재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가격상승을 시작한 때가 2000년경이었다는 점, 2005년 4월 이후에도 강남권역 3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계속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취한 불로소득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바로 사회적 인프라-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구축된 것이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징수하는 지방세 중 일부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그간 살기 좋은 강남 건설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에 분명하다.

쉽게 말해서 강남권역에 소재한 토지와 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전적인 기여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를 독차지 한 셈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강남구민들은 그간 자신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누리다시피한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지급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치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르겠다고? 어렵지 않다. 재산세율 인하나 종부세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부에서 정한 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면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강남구민들이 납부하기 싫어 극력 저항하고 있는 보유세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 결코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있기에 강남이 존재하는 것

제산세율 인하에 찬성한 강남구 의회 의원들과 종부세 취소 소송에 나선 강남구민들에게 말하고 싶다. 재산세건, 종부세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 내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앞으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방부터 의료보험까지 전부 자력구제하시기를 바란다.

강남구 의원들과 강남구민들은 잊지 마시라! 대한민국이 있기에 강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고자료] 강남구의회의 재산세 50% 인하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 논평)강남구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 비판과 대안제시

1. 강남구의회의 재산세 인하는 현재의 보유세 강화 기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올해 재산세 인하 폭을 50%로 확정했다고 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안건을 임시회에 참석한 강남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이전에 강남구의회에 세수 부족 등을 우려하여 탄력세율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강남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토지정의>는 ‘지방분권’이라는 수단을 악용해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부자들에게 부동산불로소득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남구가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인하하여 부동산불로소득을 더 인정해주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확률이 높아질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부동산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국가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국세와 지방세의 충돌 방지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라.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반발 움직임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차제에 지자체의 이러한 비행을 막기 위해서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가 ‘국토보유세’라는 국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세를 신설하자고 하는 이유는 ‘보유세의 강화’라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반면,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세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재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정의>는 장기적으로 현행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운용하도록 그대로 두고,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유세를 건물! 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해야하는 이유는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키지만, 토지분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유휴토지가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여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보유하게 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토지가 사용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3. 국토보유세는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세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지방분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것은 국토보유세의 세율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고 토지소유자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토지보유세를 재산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라는 불만과 지방분권 침해라는 논란은 생겨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국토보유세 세율을 1%로 정하고, 어느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0.7%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중앙정부는 국토보유세에서 0.7%만큼 공제해 주고 0.3%의 국토보유세만 환수하면 된다. 그러다가 그 지방정부가 0.7%의 재산세를 0.3%로 낮추면 중앙정부는 국토보유세에서 0.3%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 0.7%를 환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토보유세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신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토지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국세인 국토보유세를 많이 징수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교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보유세를 후퇴시키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보고 비판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강남구의 재산세 인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분권도 침해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기를 적극 제안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8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앤조이, 다음블로그에도 기고했습니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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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16 [18: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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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2 2006/10/29 [12:42]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불로소득 미 파악, 세금탈세 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조세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것은 왜 종교단체, YMCA등 비영리 단체는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개인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단체들은 왜 세금에 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개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은 많아지는데 과연 이것이 맞나요?
  • 시민 2006/06/17 [18:40] 수정 | 삭제
  • 재산세 인하하면 왜 안되죠?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한가지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은 독재라고 배웠는데요. 대자보의 다른 기사들에는 평소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는 아니군요. 재산세 인상은 이타주의고 재산세 인하는 지역 이기주의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라고 다 부자들만 사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직업이나 생활수준은 지방과 별 차이 없어요. 연 3천만원 버는 사람한테 재산세만 7백만원 내라면 그게 정상입니까? 돈 못버는 사람은 강남에 살지도 마라 이거잖아요. 강남 사는 사람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강남에 사는 중산층 서민층만 나가 떨어집니다.
  • 두고보자 2006/06/17 [11:07] 수정 | 삭제
  • 조중동과 딴나라당의 부동선 압벅이 엄청나다.
    그런데 재미잇는 것은 이미 정권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정작 정권을 잡으면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심각할 뿐더러 거품이 빠지면 이른바 일본식 장기불황의 문제가 닥친다.

    따라서 딴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 참여정부 보다 더하면 덜했지 진짜 세금폭탄이나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다.

    정말 기다려진다. 이들이 정권 잡고나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중동이 어떤 표정과 거짓말로 변장할지..
  • 사람사는 세상 2006/06/17 [05:29] 수정 | 삭제
  •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대신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에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강금실캠프쪽에서 주장한 공약인데
    유권자들은 세목교환의 뜻도 몰랐습니다.

    강금실이 시장선거에서 참패했지만
    본디 세목교환입법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권한이 없고
    국회에 권한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만 참고사항을 건의할 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시세로 변형된 시점에서 다시 국세와의 세목교환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부동산에대한 세금은 그것이 종부세든 재산세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보유세강화의 본 뜻을 살려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냐는 것이겠죠.
    고위 지도층 인사들의 집이 대부분 강남임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잠식되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을테구.

    명목상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지만 국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 흠.. 2006/06/17 [00:28] 수정 | 삭제
  • 지방세와 국세의 딜레마지요.
    강남은 지방세 덜 걷어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