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이성재)은 2005년 3월 21일(월)자로 4급 이하 직원 997명에 대해 전보 발령을 냈다. 지난 3월 17일(목) 3급 조합원 전보자 182명을 합하면 무려 1,179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사장은 이번 전보인사의 배경을 경영상이유와 지역의 과결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 김흥수. 이하 “노조”라 함.)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 하려는 치졸한 부당전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3.21. 원거리 부당전보 분석자료 ▲ ©김정현 | 노조에 따르면 이번 전보는 노사 간에 합의한 전보세칙과 전보관리규칙 마저도 무시한 부당전보라는 것이다. 이 세칙(규칙)에 의하면 생활권의 범위는 “직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여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내외의 지역”이고 생활권 이외의 전보란 기관운영 상, “과다한 결원으로 생활권내 지사에서 충원이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보발령은 생활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측에서 말하는 ‘기관 운영 상’의 전보를 과도하게 악용한 경우라는 것이다. 사측의 표적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을 타 지역본부로 편도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 징계이자 보복성 전보라는 것이다. 일부지사에서는 지사장에게 결재받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조직질서 문란자로 분류 전보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각 지사에서 지사장이 자의적으로 전보대상을 1인씩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성 조합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자녀부양과 부모를 봉양해야 할 여성조합원을 부당 전보한 것은 한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탄압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주에 근무하는 여성조합원 10명을 서울로 전보 발령한 것은 사측이 얼마나 졸렬하고 비열한 부당전보를 시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또한, 노조는 사측의 전보가 사회보험노조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4급 이하 997명 전보자 중에서 사회보험노조 633명, 직장노조 190명, 기타/비조합원 154명이라고 한다. 이를 전체 직원의 분포도를 비교해 볼 때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서울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앞 사회보험노조 수도권 조합원 3/18일 총파업 집회 © 김정현 | 노조는 3월 21일 성명서를 통하여 사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공단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보의 원칙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노사의 이성적이고 성실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