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대통령에 공포" 촉구
전태일 열사 53주기, 13일 마석모란공원 추도식..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11/13 [21:12]

▲ 전태일 열사 53주기 추도식  © 한국노총


제31회 전태일 노동상에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단체부문)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공로상)이 수상했다.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이 참여한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3일 오전 11시, 경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양대노총은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추도사를 했고, 홍인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이 추모기도를, 민중가수 이혜규 씨가 추모공연을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추도사를 통해 “전태일 열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목소리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즉시 공포를 소리 높여 외친다”며 “노동자와 국민은 버려둔 채 재계의 눈치나 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쟁에 빠져 만약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반민생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나아가 불법적, 편법적 기업의 독점과 이윤추구에 맞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어제의 전태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일 노동상 공로상을 받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청계피복노조를 닮은 부천지역노조에서 활동을 시작해 33년간 노조 활동을 했는데, 오늘 전태일 노동상을 받게 되니 ‘이 상을 받아도 되나’하는 생각에 죄송스러워진다”며 “앞으로도 마석 공원에 와 열사 앞에서 반성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심사위원회는 전태일 노동자상을 받은 ‘녹색병원’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관심과 돌봄노동자, 학교비정규 노동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경비노동자 등에게 의료지원을 했고, 가난한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전태일 노동자상 공로상을 받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부천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정 대화를 이끌었던 성과를 비롯해 33년 동안 쉼 없이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그의 오랜 헌신에 더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혈혈단신 몸을 던져 해결하려 했던 그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8.5m 고공에서 난간도 없는 0.6평 좁은 곳에 홀로 위태롭게 서 있는 그를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여러 번 방영됐다. 그는 온몸을 곤봉으로 맞고 피흘리며 연행됐고, 수감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17일간 단식하기도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곽현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윤장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밝혔고,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을 했다.

 

특히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한국노총 조합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1/13 [21:1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