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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투병중인 모친두고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사회보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패륜적 전보발령 행위고발 성명 내
 
김정현   기사입력  2005/04/02 [12:0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렴치한, 인사경영권을 빙자한 비인간적 폭력행위가 자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3월 21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물론 우리는 공단측이 경영인사권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전보인사가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데 우리는 분노한다. 이사장 본인이 장애인들의 아픔을 잘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한없는 절망마저 느낀다.
 
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영상 전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을 보라. 이것이 어찌 공공부문에서 감히 자행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 군산에서 인천남부로 발령(여 42세) :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어머니.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모를 모시고 있음.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의 작업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새벽 6시반에 출근해서 밤 늦게야 퇴근하는 관계로 본인이 모든 가사를 책임져야 함.
 
■ 전남 광양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발령(여 38세) : 미혼으로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부친과 암수술 후 항암투병중인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발령지로 가게되면 병든 부모님을 수발할 사람이 전혀 없음
 
■ 경남 하동에서 서울강남 동부로 발령(남 50세) : 고혈압과 치매를 앓고있는 90세가 넘는 노모와 혼자된 장모를 모시고 있으며, 원거리 발령 소식을 들은 노모가 충격으로 쓰러짐. 특히 2000년11월 광주로 강제전보 됐다가 다시 2001년 7월 남해지사로 발령났다가 하동지사로 복귀한 지 1년만에 재차 서울로 발령
 
■ 경남 남해에서 서울 관악으로 발령(남 43세) : 모친은 만성퇴행성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부친은 경운기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계셔서 부모님 간병을 위해서 3년전 고충신청으로 울산에서 남해로 왔는데 이번에 서울로 전보됨
 
■ 부산금정에서 경기 양평으로 발령(남 46세) : 본인이 만성질환(당뇨, 후유증, 합병증등)로 고생하고 있으며 2002년 주소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이 나 고충처리를 통하여 복귀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발령.  현재도 지속적인 식사요법과 약물요법으로 투병 중임
 
■ 경남 의령에서 경인부천북부로 발령(남 52세) :  배우자가 폐흉부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장애2급)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약물복용 등으로 발령지로 이사를 할 수도 없음. 혼자 발령지로 가게 되면 병중인 배우자를 간호 할 사람도 없음
 
■ 광주동부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남 45세 )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를 모시고 있으며 본인 또한 고혈압으로 투약치료 중 특히나 2001년 한차례 생활권을 벗어난 원거리 전보되어 2년 정도 근무했으며 이번에 재차 경기도로 발령이 남
  
▲4.1.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시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앞에서 사회보험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사전결의대회를 공공연맹 주관으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진보넷

 
이런 비인간적 폭력에 가까운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릇 '人事가 萬事'란 말이 있다. 그만큼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고, 상식에 맞는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전보는 이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노사가 지난 2003년 9월 30일 합의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차별 없는 '전보관리규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보발령을 노동자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침해로 규정한다. 한 가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대는 이런 사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주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전보를 통한 해고 위협에 대해 여성부에 대한 진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간의 삶을 파괴한 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연맹이 가입해 있는 PSI(Public Service International, 세계공공서비스노련)과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성재 이사장이 퇴진하는 날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본문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성명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필자 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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