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구중앙지하상가, 범죄의 재구성 포착
불법민간투자사업 민주노동당까지 속여, 손놓은 사정기관에 의혹만 커져
 
서태영   기사입력  2004/11/15 [12:53]
▲  5년이 넘는 중앙지하상가정상화투쟁의 새날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중앙지하상가투쟁 2004. 5.17일 가두시위 현장. ©서태영
 
 불법특혜 의혹사업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대구시 고시사업명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이 민간투자법(99년 12월 시점 기준)의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그간 상인들의 주장해온  '사전담합설'이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99년 7월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고부지 공원개발>에 사업신청을 하여 (주)대우에 고배를 마셨던 ㄷㅎ실업이 99년 11월 대구시에 민자사업을 제안한 문서를 입수하고, 민간투자법을 꼼꼼히 검토-범죄를 재구성한다는 자세로 종합분석함-해 본 결과,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99년 8월 (주)대우가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사업의 우선 협상자- "99.7월 사업신청자를 접수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주)대우가 우선협상자로 결정"(대구시)-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비극의 탄생은 그 엉킴과 설킴으로부터 불거진다. 
 
   
 

      사업내용: 중앙지하도~공평네거리까지
               (지하1층 B=18.2m, L=243m)
      ○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가칭 2.28 기념공원조성(3,823평) 
      ○  사업비 253억원(민자 244, 시비 9억) 사업기간 99.12~ 2002.3

   자, 그러면 2년 넘게 집중탐구해온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민투사업의 '범죄 재구성'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선정 과정에 참가했다 고배를 마신 ㄷㅎ실업이 대우사태로 (주)대우가 사업을 포기하자, 이 사실을 알고 사업내용을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 알짜사업으로 형질을 변경하면서부터 민과 관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은 별안간 복마전 사업쪽으로 변질된다.   
 
▲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 대구시 문건. 이 문건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이 대현실업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99년 12월 31일 망년과 송년의 날에 고시한 이 사업은, 사실상 대구시와 대현실업의 작전 속에서 진행된 특혜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투자법에는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은 3개의 사업-중앙초교공원개발, 지하주차장 건설,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한 전례가 없는 추진방식이었다. 사업제안자의 마수에 걸린 대구시는 각기 성격이 상이한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지 않았고, 알짜사업인 중앙지하상가개발-관리-운영권을 특혜주듯 사업제안자에게 넘겨 주었다.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대상사업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의견을 검토받아 채택여부가 결정된다."(『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은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민간투자지원센터 의견검토를 누락한 것이다.  © 서태영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에 따르면, 99년 4월경 ㄷㅎ실업 직원들이 지하상가로 들어와 상가의 구조물에 대한 실측을 해간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사전담합으로 보았지만, 상기한 99년 7월에 있은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지하상가를 실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 사업시행자인 (주)대현실업은 본 사업고시 훨씬 이전인 1999.4에 지하상가에 관한 사전자료 입수를 토대로 1999.7에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후 1999.10에 대구시장실에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사업시행자인 (주)대현실업 ㅅ대표가 본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에 관한 사업개요와 사전담합에 의한 불법특혜 ,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 2004.2.9>

   따라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사전담합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행사한다 하겠다. 민간제안사업의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이라
. 민간투자사업을 세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와 ㄷㅎ실업은 중립적 연구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피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제안사업을 대구시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모의한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연구기관에 의한 엄격한 경제성·재무성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적격성이 입증된 사업만 민자대상사업으로 채택된다."(안도걸 기획예산처투자제도과장,『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 

▲ 자료 사진은 2003년 3월 11일, 지하철참사 취재 와중에 우연찮게 찾아낸 대현실업의 사업계획서이다. 당시 지하철방화셔터 관리를 맡았던 ㄷㅎ실업은 방화셔터를 수동조작하여 승객 비상탈출구를 폐쇄해 사고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ㄷㅎ실업은 99년 7월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사업신청자를 접수하였으나, (주)대우에 고배를 마셨다. 1차에서 낙방한 ㄷㅎ실업을 두번 낙방시키지 않기 위해 대구시는 '지하상가 시공경험 및 관리운영한 자'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대기업이 설립한 건설회사가 사업설명회를 보고는 공모신청할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2000년 3월 14일 대현실업은 단독입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 서태영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마치 대구시 고시사업인양 시민을 우롱한 죄악상은 철퇴를 맞아야 할 것이다. 돈 버는 사업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시가 돈 벌 궁리는 않고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갖은 송사를 남발하는 사업시행자와 아삼육이 되어 시민고충을 야기하도록 정치행정사법언론이 모조리 특정업체를 끼고 도는 '대구스런'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중앙지하상가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리던 시절은 무용해졌다. 지하상가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인지 아닌지 머리를 싸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우리들 손에 떨어진 건 입바른 소리를 해줄 전문가들이 없는 토양이라는 것만 재확인해야 했다. 그런 속쓰림의 세월 뒤집고 반격할 때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빌린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으로 귀결된다. 말하자면, 짜고치는 화투놀이처럼 대구시가 패를 다 보여주고 돈을 꼴아주는 '민간투자사업놀음'을 한 것이다. 대구시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다르게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이하 약칭)에서 많은 헛점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민간투자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성으로 연결되는 논거들이다. 특혜의 흔적들은 끈덕지고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범죄는 어렵잖게 재구성된다. 몇 가지만 요약해 보자. 

 1. 총사업비와 무상사용기간을 확정짓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강행. 

2002년 8월 14일 대구시 도시건설(국장 김돈희)이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배포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265억원(공사비 233, 기타32)으로 확정지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이 몇 달 안 남은 지금까지 총사업비를 확정짓지 못하고 안절부절이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민간투자사업은 없다. 특혜사업이기 때문에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까닭도 알아줄만하다. 대구시와 ㄷㅎ실업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보면,  제7조(무상사용기간)을 "협약당사자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의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한다고 해놓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인회계사무소였던지 대구시는 ㄷㅎ실업 안을 승인해준다.

  

대구시는 총사업비를 대략 195억원으로 추정해 시고시사업으로 추진했다.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사업비가 25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기존시설 재정비사업인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에 총공사비를 60억원 정도 경감한 것은 당연했다.  © 서태영


 2. 총공사비를 대구시가 고시한 195억에서 298억으로 뻥튀기 함

   대구시와 ㄷㅎ실업이 체결한 11조 총사업비에는 "실시설계 공사비내역에 85%를 적용한 금액"으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2항에는 "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해놓았다.  또 별도 항목을 만들어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을 막아놓고 있다. 세상에 총사업비 결정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권을 쥐어주는 공무원이 부패지수 1등공무원들의 무능한 도시말고 어디에서 이런 작당을 벌이나!
   총사업비를 195억으로 확정지어 고시했다면 대구시고시액 기준으로 우선 협상자를 찾는 것이 순리였다.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불법특혜사업은 총공사비가 195억(대구시 1999. 12.31고시)에서 출발해 최고 298억원(ㄷㅎ실업 공사상황판)까지 뻥튀기 된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100억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뻥튀기해 줬을까? 범죄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구시청 교통국 도로과,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 대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은 100억대 사기극이란 말인가. 총공사비가 빤스고무줄 늘어나듯 들쭉날쭉인 경우는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말고는 없다. 총사업비는 195억에서 298억으로 뻥튀기 되었다. 총공사비를 뻥튀기해온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을 맡긴 것은 특혜비리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짜고 치니까 역시 다르다. 민투사업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하극상으로, 대구시는 ㄷㅎ실업의 시녀처럼 자세를 낮췄다. 대구시는 민간기업의 수익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했다. 민간투자사업을 특혜사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한 책임도 크다.  ©보도사진닷컴


 3. 사업이행보증을 하지 않음. 

  18조(사업이행보증)을 보면, "본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각 목적공사(지하상가1,2지구, 지하ㄱ상가3지구, 공원조성, 지하주차장)별로 착수전 15일내 해당 목적 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 복수의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단독입찰을 허용함.

  복수의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ㄷㅎ실업 단일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는 민간제안방식에서 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에는 민간제안방식은 99년 기준으로 없었다. 2002년에서야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비추어 단독입찰자 선정쪽으로 직행한 것은 최소한의 법과 도덕 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무모함이 통용되는 끼리끼리 한통속 사회라는 대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대구는 공무원 부패지수 1위라는 전근대 후진성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조해녕 시장의 ㄷㅎ실업 편들기는 거의 막무가내다. 부하의 허위보고를 철석 같이 믿는 시장님은 꼭 통치능력을 상실한 허깨비다.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분별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시장 한판 하면 지상까지 완전 거덜 낼 판이다!  꼭 사망선고 받은 시한부 환자처럼 시장직을 수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끔찍하다. 그런 시장님의 거짓말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무례에서 튀어나온건지 알 수 없어도 그는 공직자가 입에 담지 말았어야 할 말을 여지없이 토해냈다. 
 
  권영길 의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그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까지 동원해가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해녕 시장이 "법원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 말은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공사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을 때 당사자 부적격으로 패소했던 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해 먹은 것이다. 아직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의 법률타당성을 법원에서 판결해주진 않았다. 

  시정이 무슨 목적도 방향도 없이 앉아 있으면 굴러가는 승용차 같아서야 될 일인가. 폐차될 때까지 시한이 너무 길다. 대구가 더욱 절망에 빠져 드는 까닭이다. 마치 시정이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해 가는 것처럼 갈팡질팡이다. 

▲ 2004년 5월 7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당시 대표)이 대구를 방문 대구시청에서 조해녕 시장과  30분간 면담을 했는데, 천하의 권영길 의원도 시장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갔다. 조해녕 시장이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는 시치미로 말문을 막자, 공격방향을 잃고 서둘러 자리를 접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해녕시장이 '하자 없다'고 말한 판결내용은 중앙지하상가상인들이 2000년 2월 24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3월 11일 법원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근거로 각하결정난 것을 양상군자 아전인수격으로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불법사업에 무슨 적법성이나 합법성이 있나. 불법사업을 합법인양 승계해 가는 시행정에 구린내가 진동할 따름이다.  © 서태영


  총사업비 195억원에 고시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바뀌고 부풀려졌다. ㄷㅎ실업은 2002년 2월에 작성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중앙초교 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 계획사업서>에 269(공사비 219억, 설계 및 부대비 23억, 예비비 21억8천8백만원)억으로 확정한다. 실시협약에 규정한대로 85%를 적용하면 225억원이 나온다. 과다계상한 40억을 합치면 대구시가 말하는 265억이 나온다. ㄷㅎ실업은 대구시를 상대로 40억 사기를 치려고 하다,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투쟁으로 덜미가 잡힌 셈이다. ㄷㅎ실업퍼주기에 가담한 대구시 죄인들은 어떤 정권 편에 줄선 공무원들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중구) 의원은 2002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 경우 중앙지하상가를 2.28기념공원조성사업등과 연계하여 민간투자법을 적용, 2000년 6월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시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무상사용기간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보수후 장기간(35년간으로 추정) 관리운영권을 독점하도록 계약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앙지하상가개보수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용된 인천, 부산, 광주등 타도시 지하상가와는 달리 민간투자법을 적용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재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편, 재개발된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 수준도 임도보증금이 9,000만원(5평 기준)에, 월 임대료가 평당 18만원 수준으로 재개발 이전의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5. 사업추진방식 ROT방식의 문제점- 법적근거없이 밀어부쳐

  <민자유치촉진법>이란 이름이 특혜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하여 1998년 12월 24일 의원입법(3당 공동제안방식)으로 전문을 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만투사업 추진방식을 1종시설(BTO 방식), 2종시설(B00 방식)으로 구분하던 것을 시설구분을 완전 폐지하고 추진방식을 다양화하였다"(박중권)지만 ROT방식을 추진할 법적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즈음에 기존시설을 재정비하는 성격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간유치사업의 대부분은 BTO(91.4%), BOT (2%), BOO(5.3%), BLT(1%) 이다. 즉 사업방식이 BTO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당초 제도개선에서는 모든 사업추진 방식이 가능하겠다고 표방하였으나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법은 BTO, BOT, BOO분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해 버렸다. 현재의 모든 규정을 BTO방식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ROT, BLT, BOT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있다. " < 박중권,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2>  

"사업추진방식을 BTO, BOT 및 BOO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상기 3가지 방식외에 민간부문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예 BLT, ROT, ROO 등)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2002년 11월 14일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대구시 도시건설국이 2002년 대구시의회 건교위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초기단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시행절차중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위 문건에 따르면, 99년 8월에 대우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신로 지하도상 및 구중앙초고부지 공원개발> 민자유치사업을, (주)대우가 대우사태로 10월 27일 사업을 포기하자, ㄷㅎ실업이 그해 11월 대구시에 사업내용을 동신로지하도 건설을 빼고 중앙지하상가 개보수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중앙초교공원개발을 민자로 하겠다고 한 민간제안사업이었다. 여기서 엄벌을 내릴 대목이 발견된다. 빠져 나갈 구석 보는데는 도가 텄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점이 기자의 눈에 발각되었다.  ㄷㅎ실업이 공모에 참가해 낙방한 애시당초  <동신로 지하도상 및 구중앙초고부지 공원개발>은 BTO 방식이었고,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은 ROT(기존시설을 개량 또는 확장하는 방법)  방식의 사업이다. 이점은 민간투자법이 금지하고 있었다. 설혹 "ROT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공공성이 높고 시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ROT 방식을 고려할 것을 권유"(박중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ROT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우리나라 민자유치 사업방식을 현재 조사된 표에 의해 분석하면 총94개 사업으로 BTO 방식이 86개 사업, BOT이 2개 사업, BOO 방식이 5개 사업, BLT 방식이 1개 사업으로서 대부분 BTO 방식"(박중권)이다.
 


대구시에게 묻는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계속해서 시치미를 뗄 것인가. <동신로 지하도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개발> 사업계획서를 방송공사대구총국의 아무개 프로듀스가 훑어보고 있다. 2003.3.11 ©서태영

  "우리나라 SOC시설의 상당히 많은 경우가 머지 않아 내구연한의 경과 등으로 갱신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고 시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후 민간이 운영하는 ROT방식을 고려할 수 있고 시장성이 높고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긍극적으로 민영화를 지원하는 ROO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박중권의 같은 논문) 
 
  그러면, 왜 유독 대구시에서만 지하상가를 민투사업으로 추진했을까?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성공리에 추진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돈방석에 오를 수 있는 대박사업이었다. 지하상가출신 재벌로 급부상할 수도 있는 기회를 도모했을 것이다.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은 전국의 지하도상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멍청한 지방자치단체를 현혹시킬 수만 있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황금상권의 대규모 알짜사업을 지하상가전문관리업체 실적을 내세워 전국의 지하도상가에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꿈꾼 것이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임대만기된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관련용어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
  * 대부분의 국가관리사업(실시협약체결 15개사업중 14개사업)이 BTO방식으로 추진중

BOT(Build-Operat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 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

BOO(Build-Own-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 
   * 호남복합화물터미널 민간투자사업

BLT(Build-Leas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 종료후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1999년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를 ROT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법의 근거가 없이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를 무리하게 특정기업에 넘겨주기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문시장특권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정책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법에도 없는 불법사업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6. 평균이익률을 뛰어넘는 높은 수익률 보장 

  수익률을 보면 9.85%로 평균치를 넘는다. 자본투자비율이 거의 미미한 사업에 수익률 9.85% 보장은 특혜라 아니할 도리가 없다. 대구시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상가를 특혜분양해준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하겠다. 공사비 과다계상에 상인들의 임대보증금으로 진행해도 되는 특혜사업에 평균이윤율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보장해 준 것은 대구시가 사업추진 뒤 수미일관 된 모습이다.

"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은 평균 8.62%인 반면에 실증분석 결과 ’80년대에는 11.4%~12.5, ’90년대에는 9.9%~11.1%수준으로 추정되고 2000년도에는 8.1%~9.9% 수준,평균적으로는 9.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1) 외국의 경우 보통 5% 정도이다. "<박중권,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7. 관계당국의 직무유기와 시민운동에 가해지는 무법천지의 폭력  

  국회 행자위의 대구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얼마전 대구시청 공무원 2명이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순 의원 사무실을 찾아 중앙지하상가문제는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하러 다녀갔다고 한다. 정말 적반하장 뻔뻔스런 공무원다운 처세다.  
 
 

중앙지하상가 비상대책위는 2003.11월 19일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의 감사지연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추상 같은 감사원도 중앙지하상가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감사로 체면이 상당히 구겨졌다.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불법을 묵인해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의 절망감은 체면손상을 넘어서는 좌절이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감사원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 서태영

  

   대구시 공무원만 그런게 아니다. 감사원은 2000년 2월 14일 중앙지하상가번영회원 일동이 대구시민 197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고 제1999-194호>와 관련한 9개항에 걸친 주민감사청구사항-①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수립의 적법성 ②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법성, ③ 지하상가의 민간투자사업대상으로서 적격성, ④ 실시협약에 총사업비와 무상사용기간이 명시하지 않고 실시협약을 한 것의 적법성, ⑤ 실시계획승인요청이 1년이 지나도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 ⑥ 사용료(지하상가 임대료) 산정방법의 적법성, ⑦ 최초 고시때 공사비(195억원)보다 대폭 증액(246억원)된 이유의 타당성, ⑧ 사업자선정에 특혜, 사전담합의혹, ⑨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된 건지?-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시정적 주의조치'를 내리고 사실상 대구시를 감싸주는 결과통보를 했다.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고 인맥이 고의로 감사를 지연시켜온 사실이 적발 되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는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감사원을 향해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가 보인 기대와 인내는 지대했다. 밤 늦게 퇴근하는 감사원장을 향해 90도 절을 하던 양순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과 연대투쟁에 자원한 시민운동가들은 감사원 앞 삭발시위 뒤 경찰과 검찰,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밤낮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 마치 일제식민지 시대를 사는 것 같이 그들이 지고 사는 하늘은 암울하다.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가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2000년 2월 14일자 주민감사청구를 2003년 12월까지 무려 장장 22개월 동안 감사를 장기지연했다.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의 감사원 항의방문 시위를 통해 도출해낸 감사원의 2003년 12월 11일치 엉터리 감사청구사항 조사결과 통보서에서도 총사업비를 확정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중앙지하상가재개발 감사청구건 처리지연을 문제삼아 문책인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지만, 9개 항목의 주민감사청구사항 가운데 총공사비와 확정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적 주의조치'를 내린다.  ©서태영    


    중앙지하상가재개발 사업을 취재하면서, 중앙과 지방행정이 내통하면서 사법과 경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참여정부 하늘 밑도 참으로 오욕되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있는 범죄집단들은 늘 푸르구나! 살아있는 정의는 침으로 시련 속에서 사는 구나! 우리가 피흘리며 일궈낸 정의는 '한 줌의 부도덕'을 능가하지 못하고 거짓공작에 시름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은 부패행정의 본보기사업이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상인들 피눈물나는 정책선택을 내세워 법에도 없는 시장 맘대로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도 제어되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은 채방치된다면, 제2의 희개비, 명바기, 학규가 준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 ㄷㅎ실업이 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은 불법사업이라는 게 행정문서상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의 대응을 주시한다. 
  특별히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참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장 자가용 뒤지듯이, 칼날 같은 검경찰수사를 한번 해보란 말이다. 털면 나온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두지휘하고 전직 대통령의 졸개들이 뒤를 봐준 지방토착비리를 툴툴 털어내자.
 그것이 참여정부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과거사 규명보다 더한 급선무는 현재진행형인 부패비리를 엄벌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행정조직과 검찰을 대환영한다!!!  대구로 대검 특수부를 급파하라. 단 대구지하철참사 때 같은 '맹'검사는 사양한다.
 

* 필자는 대구에서 만드는 사진발뉴스 보도사진닷컴 편집장입니다.

  보도사진닷컴(http://www.bodosajin.com)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등학교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전면백지화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그날까지 중앙지하상가문제를 지고 갈 것입니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11/15 [12:5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