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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엉거주춤에 지하상가상인만 죽어나
감사원의 정의로운 감사를 촉구하고나선 정한영변호사
 
서태영   기사입력  2003/11/19 [12:46]

감사원을 누가 감사하랴! 고작해야 항의밖에 뾰족한 방법은 없다. 9월 4일 대구중앙지하상가상인들이 주력부대를 형성한 전국지하상가연합은 감사원을 향하여 '정의로운 감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항의방문의 직접 계기가 된 것은 '대구중앙지하상가불법특혜재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 건이었다. 추상같은 감사원이 유감스럽게도 외풍에 흔들린다는 느낌을 풍겼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받게 하기는 까다롭다.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중앙지하상가 상인들만 해도 1년 반 넘게 기다렸다. 출장근무가 다반사인 담당 공무원들이 왜 할 말이 없겠는가. 업무량 과다로 죽을 맛이라고 한다. 그 여파일까? 감사원 5국 4과에서는 6월 중순부터 7월 6일까지  감사를 마치고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뜸을 들여도 도가 지나쳤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도 소식이 없다. 그 와중에 이상한 낌새가 감지 되었다.

 감사원도 바깥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다?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상인들은 점포문을 일제히 내리고 이른 아침부터 작정하고 상경투쟁 길에 올랐다. 감사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종로경찰서는 집회신고 자체를 불허했다. 인근에 입주해 있는 베트남 대사관 때문이었다. (앞으로 외국대사관을 빽삼는 것도 어려워졌다.) 관광버스에 두대에 나눠 탄 항의 방문단이 명동성당을 지나자 경찰 안내차량이 나타났다. 경찰 좋아진 것은 집회시위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만, 안내차 나온 선도차량은 감사원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화문 교보빌딩 앞으로 상경투쟁 차량을 유도했다. 집단 항의방문에 대응하는 경찰의 처사는 석연찮았다. 상인들은 한나라당사 항의방문때 장시간 버스에 가두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했던 악몽을 떠올렸다.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찰은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시민을 두들겨 패겨나 위해를 가하는 일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상세한 설명없이 시민을 폭도 대하듯 하는 태도는 여전히 불온해 보였다. 
 
▲감사원 앞 집회가 불허되자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는 지난 9월 4일 1인시위로 감사원 감사 진행사항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참다못한 대책위는 11월 19일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감사원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서태영

그날의 집회는 불발에 그쳤고 1인 시위와 면담으로 대체되었다. 이종남 감사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로 간 항의 방문단은 뜻을 이룰 수 없자, 담당부서장에게 충분한 의견을 밝히고 준비해간 서류뭉치를 전달했다. 5국 4과장은 공무원 입에서 나오기 힘든 "직을 걸고 공정한 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때가 언젠데, 감사원은 아직도 대구중앙지하상가 감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헤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새를 못참고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비겁한 반칙이 아닐 수 없다. 대구중앙지하상가 재개발건은 소송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연대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닥쳤다.  가진 자의 법은 무섭다. 누군가 이 악법에 맞서 변론을 해주어야만 했다.

시민감사관처럼 등장한 정한영 변호사, 수임인가 수행인가!

▲삼고초려 끝에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감사관으로 위촉된 정한영 변호사. 그는 <정의로운 감사를 촉구한다>는 장문의 탄원서를 직접작성해서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실성에 놀라게 했다.     ©서태영
그가 중앙지하상가 소송을 수임한 것은 법조인에게 일상업무에 속한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그의 고뇌에 찬 결정을 '수행'이라고 평했다.  그것은 고행이라는 말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대구를 과두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북고 출신이다. 삼고초려 끝에, 중앙상가정상화대책위는 인간으로서 좀처럼 맡기 어려운 중책을 거의 강제로 떠안기다시피했다.  4년이라는 지루한 기간 동안 계속된 상인들의 투쟁을 그는 5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정의로운 감사를 촉구합니다」는 글로 완성했다. 

최근 대구중앙지하상가의 불법특혜개발에 대한 법조 의견서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민간투자사업 분쟁에 대한 법조 소견을 현직 변호사가 면밀하게 검토분석한 최초의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제기된 주민감사청구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비위 자치단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끝냈다"(허훈·이승현)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라 감사원은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재판이 없는 월요일을 빼고는 오전에 어김없이 법원으로 출정을 한다. 전화를 하면 부재중일 때가 많다. 11월 11일 발달장애아동돕기 모금행사를 성황리에 끝내는 것으로 한국복지재단 대구후원회장직을 사실상 마친 그의 행보는 그도 모를 길이 될 전망이다.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많아 문학으로 전업을 고려하고 있는 그는 소리소문없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해왔다. 지금 그는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 소송대리인이다. 대구의 자존심을 살릴 적임자로 발탁된 것이다. 천우신조랄까.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불법특혜재개발 의혹사건으로 지목된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은  꼿꼿하기로 소문이 난 전윤철 감사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사필귀정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특히 취임 일성으로 "지방정부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 문제해결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출신답게 "지방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린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안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11월11일치>

감사원 직원들은 원장의 심기를 잘 살펴야 한다. 5공출신 이종남 감사원장 재임시절 묵은 감사촉구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에 의해 빛을 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매불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행 추이에 지친 상인들은 다시 상경투쟁 길에 오른다. 베트남 대사관은 감사원 앞 집회금지용중요시설물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집회허가는 났다.  11월 19일은 아마도 감사원 수치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감사원이 공공의 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다. 감사원이 지독하게도 뜸을 들이는 통에 상인들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일 감사원 항의방문 상경투쟁에 직접 동행하는 정한영변호사를 만나, 중앙지하상가재개발사업에 관한 법조 소견을 들어보았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을 좀 구분해주시지요.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도로’관리를 위하여‘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구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과 구 도시계획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규율 대상도 다르며 우리 실정법 체계상 그 위상(위치)도 다릅니다.
도로법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대상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구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을 위해 필요한 대상과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상 도로법은 교통편에 속하며 구 도시계획법은 건설편에 속합니다.

▼ 지하도와 지하보도의 개념을 놓고 많이 헷갈렸는데요. 지하상가를 복합건축물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지하통로 및 계단 1567.93㎡’,‘지하부속실 423.31㎡’로 구성된복합건축물로서 최초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위 3가지 복합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각 위치와 면적이 구획 특정되어 축조된 지하 복합건축물입니다. 대구 중앙 지하복합건축물은 완공된 후에, 설계 및 건축 당시에 위 3가지 복합 용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구획되어 축조된 데 따라 지하점포 1273.82㎡는 140개의 점포로 나뉘어(건축법상은 단일한 건물) 임차인들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상행위를 영위하는 영업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하통로 및 계단 1567.93㎡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중앙지하상가는 지하건축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도로법에 의거하여 그 법적 성격과 명칭을 살펴보면 세칭 대구중앙지하상가는 도로법 제4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도로점용물로서의 ‘지하상가 1273.82㎡’+ 도로부속물로서의 ‘지하도(지하공공보도 + 지하도출입시설)1567.93㎡’+ 도로법 소정의 도로점용물로서의‘지하부속실 423.31㎡’로 구성된 복합용도의 지하 건축물입니다. 결국 세칭 대구중앙지하상가는 도로법에 의거하면, 도로 부속물로서의 지하도 그리고 도로점용물로서의 지하상가 및 지하부속실이 복합된 건축물입니다.

▼ 중앙지하상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뜻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구 중앙지하상가 복합건축물에서 도로법상의  지하도(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출입시설)로 축조된 부분은‘지하통로 및 계단 1573.82㎡’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도시계획법의 하위 규범인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에는‘지하도상가’는 지하공공보도 위에 축조되는 것이 아니라‘지하공공보도’에‘면하여’축조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가 전부 철거되면 그 공간은 지하도의 일부 공간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지하도 공간의 위치와 면적은 건축 당시부터 이미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상의 공공용지(토지)의 일부 요소로서 그 토지의 지면, 수직 공중 및 수직 지하와 함께 토지의 구성요소를 이루게 됩니다(이것은 우리 물권법의 명백한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로 용지의 지하에 축조된 지하상가가 완전히 철거된 후에는 그 공간은 주된 도로용지의 지하 부분일 뿐입니다. 다만 도로점용물로서의 대규모점포(시장)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도로의 건설을 민투법상의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지하의 개발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중앙지하상가의‘지하점포 1273.82㎡’는 지붕, 내력벽, 바닥 등 건축법상의 주요 구조부분이 고스란히 온존하고 있습니다(건축 안전 진단 결과‘B'등급 판정을 받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양호한 견고한 건축물로 온존하고 있습니다).

곧 상인들의 상행위에 제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어 그 동안 영업 장소로 이용되어온 대규모점포(시장) 건물은 이 건 민투사업으로 철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 민투사업은 지하상가를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보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장 공사에 따른 소방법상의 신고만 하면 될 뿐입니다.

민투법은 대규모점포(시장)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민투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투법은 대규모 점포(시장)를 주사업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대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민투법 제21항 제1항 제9호). 백화점, 양판점 등 다른 업태의 대규모 점포와 달리 대규모점포(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소상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의관념상의 배려가 법제화된 결과입니다. 부대사업 대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대규모 점포(시장)가 민투법상의 주사업대상이 된다는 대구광역시장의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한국복지재단 대구후원회장인 그는 11월 11일 빼빼로날 '발달장애아동 재활을 돕기위한 가을사랑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것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쳤다. 공익소송에 관심을 보여온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서태영
▼ 
대구시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어떤 지점
입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 및 도로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대상의 법적 성격이‘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개념 규정 및 그 종류에 해당되고 포함되는지 여부는 도로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은 실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 도시계획법의 최하위 규범인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지하상가를‘지하도로’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지하상가’는 도로법이 도로부속물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지하도의 일부분이다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도로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지하상가가 지하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억지주장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들의 제반 조문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특정 조항만 취하여 법논리를 단절하고 비약시킴으로써 법규정을 왜곡해석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법률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왜곡해석하는 것은 실정법을 훼멸하는 행위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사기업체에게 1년만에 금 450억원의 대구광역시의 공적 재산, 대구시민의 공적 재산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필연적인 사유도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자본가가 가난한 서민을 장기간 착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불법적이고 불의로운 방법으로 무상증여해준 것입니다.

▼ 대구시가 400억이 넘는 이윤을 민간기업에 갖다바친 셈인데요.
대구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은 사기업인 대현실업 주식회사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인들로부터 재산을 착취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반시민적이며, 약 400억원(대구 중앙지하상가 내장공사의 이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400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합니다)에 이르는 대구시민의 공공재산을 실정법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과 절차 및 내용으로 사기업에 넘겨준다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크게 반한다는 측면에서는 반사회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실정법을 위배한 채 사기업으로 하여금 대구 시민과 상인들의 재산과 권익을 착취하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는 반역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감사원이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문제를 당초 대구문제로 축소해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뒤늦게 중대성을  인식하고 공동감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적격여부 감사 건은 향후 전국의 지하공간 운영권과 관련하여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 전체에서 공동감사하는 것으로 임하는 자세를 바꾸었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업에게 폭리를 챙겨줄 것이냐  영세서민을 먹여살릴 것이냐를 놓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지하공간을 민투사업이라는 이름의 이권사업이냐, 아니면 상인 주체의 공영개발이냐를 놓고 고민할 으로 갈이냐입니다. 정부 스스로 민간을 과신하지 말고 공영개발방식이 영세상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부정

▼ 그럼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을 정답이라고 봅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롭게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원은 원만한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젠 그 해답을 열어줘야지요.  

▼ 사건 본질 파악부터 집필까지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인간과 마을의 김경민 대표는 명문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4년 투쟁을 5개월 만에 정리한 셈입니다. 집필 기간은 20일 걸렸는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작성했으므로 실제 시간은 그보다 덜 걸렸습니다.


탄원서는 대구광역시장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감사원을 향해 법률이 명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 상식과 조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맺음된다. 감사원은 더 이상 뜸을 들여서는 안된다. 불법사업을 감행하도록 방관하고도 파렴치하게  명도소송을 감행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적법조치는 상인들의 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 노동자는 '손배가압류',  상인은 '명도소송'으로 죽을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합법이 사람 잡는다. 바른 감사가 바른나라를 만든다. 감사원은 타락한 지방정부의 불법특혜사업을 뒷설거지 해주는  기관은 아니다. 감사원이 전에 없이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감사해놓고 지나치게 장고하면 신뢰성에 금이 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잘못을 감싸고 두둔하려는 자세 또한 버려야 할 것이다.   

▲ 감사원은 공공의 적인가? 공공의 힘인가? 중앙지하상가 감사 진행사항을 종합해 보면 '바른감사 바른나라'는 박제된 화석구호에 불과하다.   ©서태영

한편 법원은 대구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입주상인들에게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은데 대해,  지난 10월 23일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대현실업 대표 손모(49)씨와 대구지사장 이모(53)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관리팀장 안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입주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다음으로 감사원의 정의로운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한영변호사가 쓴 <정의로운 감사를 촉구합니다>의 맺음말을 전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중앙지하상가는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대구 중앙지하상가의‘지하점포 1273.82가 도로법상 건설된 도로 혹은 도로 부속물이 아닌 점은 명백합니다. 대구 중앙지하상가 지하점포 1273.82㎡는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1-8 도 외 33필지의 주 도로를 점용하여 축조된 상업용 건축 공간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대규모점포(시장) 입니다. 따라서 상인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 장소로 제공되기 위해 축조된 대구 중앙지하상가 지하 점포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구 중앙지하상가 지하점포 1273.82㎡가 도로부속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투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그 내장 공사를 민투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인정하여 사기업 대현실업 주식회사와 민투협약을 체결한 계약은 민투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 관해 민투 협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민투법 제13조 제3항, 제25조 제1항은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을 실시협약에서 미리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실시협약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①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②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예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이 이권사업화 하여(지방자치단체장과 시행 사기업이 밀실에서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 등을 임의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상의 중요하고도 강력한 견제장치입니다. 

실정법 규정이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대현실업 주식회사는 실정법을 무시한 채 실시협약에서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은 사업 대상과 더불어,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협약요소입니다.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협약요소에 대한 약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민투사업 실시협약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 협약으로서 무효인 협약입니다. 

따라서 이 건 민투협약은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일 뿐 아니라 민투법이 명하고 있는 총사업비, 사용료, 사용기간의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입니다. 이 건 민투협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 뿐 아니라 민투협약의 내용이 사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인 소상인들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착취하고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불의롭고 부당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와 정의관념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장과 대현실업 주식회사가 체결한 민투협약은 지극히 반시민적, 반사회적, 반역사적인 계약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전국 지하상가조합연합회원 일동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이러한 불법과 불의 앞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정의로운 감사 결과를 선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이 21세기 벽두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반시민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불의와 불법 앞에서 어떠한 선언을 하였는지를 길이길이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이 완료된 제1지구 및 제2지구는 무효인 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대구광역시장, 대현실업(주), 임차소상인들 사이의 모든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금전적으로 정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제3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즉시 중단한 뒤 조속히 적법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내장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반시민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불법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저질러진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불법인 상태로 온존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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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1/19 [12: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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