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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재의원 '동원'에 30억 배상판결 내려
재판부 '원고주장 자백으로 간주', 김의원 '우편물 확인못해'
 
취재부   기사입력  2004/04/21 [11:12]

지난 대선 당시 동원그룹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동원 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요구대로 3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중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비난에 선봉에 서며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총선직전 까지 민주당 당권파의 핵심인물로 활동을 하며 조순형 대표의 친위대 역할을 했었다.

법원 판결소식에 김 의원측은 "판결 선고 사실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총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당 법률지원단에 요청한 상태로 원고측과 이 문제로 대화 중인데 판결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3월말부터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동원측은 대선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동원 김재철 회장 등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재 의원은 이번 17대 총선에도 낙선을 한 상태라 이번 판결로 악재가 겹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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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21 [11: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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