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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갈아마셔'보도 10억소송
대통령 국정운영 정당성 큰타격, 조선일보 개별취재 불응도
 
취재부   기사입력  2004/01/16 [18:05]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 기사(12일보도)와 관련,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비서실에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취재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조선일보 모습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 독립 의지를 훼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런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고 소송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며, 또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별도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의 명예훼손소송과 관련, 조선일보사뿐 아니라 보도 및 편집과정에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에게도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또 조선일보의 납득할만한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적 취재는 불응하도록 전 비서실에 공지할 것이라고 안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심각한 왜곡과 오보에 맞선 취재원의 합법적 대응과 개별적인 취재 불응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명백한 오보라는 청와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과정을 볼 때 조선일보의 언론사로서의 도덕성과 지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특히,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 공식적인 자료 배포, 대변인 브리핑 등 공적 차원의 접근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작년 12월30일 측근들과의 송년오찬에서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인사권자로서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12일자로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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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1/16 [18: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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