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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조세포탈범 '언론기여'로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은 25억원으로 줄어
 
윤익한   기사입력  2004/01/14 [11:28]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14일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부 재판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 5천만원과 법인세 1억 7천 7백만원을 포탈하고 회사돈 25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언론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방상훈 사장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혐의 내용 대부분을 유죄 판결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음에 따라 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와 일반시민, 네티즌들 13,305명은 지난달 23일부터 1월 13일까지 방상훈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고법에 탄원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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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1/14 [11: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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