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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조선 방상훈사장 법정구속하라"
언론노조 방상훈사장 법정구속 촉구 서명 받아, 검찰 징역7년·벌금 120억 구형
 
윤익한   기사입력  2003/12/31 [14:32]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탈세의 자유'가 있는가"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대자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난 12월 23일부터 1백 억원 대의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는 내년 1월 5일까지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5일경 공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탄원서에서 "현업 언론인, 일반 시민으로서 사법부가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무리 언론사 사주라고 해도 '탈세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 사장을 구속하지 않은 지난번 1심 당시의 잘못된 특별대우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방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방상훈 사장은 2001년 8월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 7천만원을 내지 않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으나 곧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검찰은 이어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하고, 내년 1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릴 계획이다. 

언론노조 이재국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세포탈 행위가 1심에 이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정구속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지난 1심 공판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방 사장이 조선일보 노조와 인터뷰에서 '권력과 싸워 이겼다'는 식으로 말한 것만 보더라도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스포츠조선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스포츠조선의 인권유린과 성희롱 사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방 사장이 외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선고 공판 이전까지 1차 서명을 받고 법정구속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외연을 넓혀 2차, 3차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미디어기자 


*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계미년을 보내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언론개혁의 대장정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한층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사실'과 '진실'이 우리 사회에 감동과 재미를 주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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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2/31 [14: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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