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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압수수색, 인기협 항의 성명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보좌관·리포액트 압수수색, 취재보도 활동 탄압 항의
 
이유현   기사입력  2023/10/11 [13:48]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인터넷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기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피의자 입건했다.

 

검찰은 최모씨와 허 대표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 중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이다. 

 

▲ 11일 오전에 벌어진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 리포액트 정숙 시민기자 제공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히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기자의 국민 알권리 위한 취재.보도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력 규탄‘함을 밝혔다. 

 

다음은 인기협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인터넷신문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이 10월 11일 오전 7시경부터 인터넷신문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기자) 자택에서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법조 전문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직 인터넷신문 대표기자 상대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은 명백히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기자의 국민 알권리 위한 취재.보도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의 무도한 언론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검찰은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0월 11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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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1 [13: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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