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기협, '디트뉴스24' 기자 부당인사 철회 촉구
15일 성명 통해 밝혀
 
이유현   기사입력  2023/06/15 [15:09]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로고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15일 성명을 통해 "'디트뉴스24', 기자 부당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15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회장 김철관)는 15일 '디트뉴스 24' 기자 부당 발령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디트뉴스24 기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인사 조치는 합리성, 당위성 등이 크게 결여된 조치로 판단된다"며 "특히 기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편집권독립 침해,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령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등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일체의 보복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울러 "디트뉴스24 경영진들에게 편집국 기자 등 구성원, 노동조합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충청권의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의 기자 등 직원들이 최근 편집권독립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던 편집국 기자 3명을 ‘사세 확장’을 이유로 들며 급조한 ‘충북본부’로 발령하는 부당 인사 조치를 발표한 상태다.

 

다음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디트뉴스24' 기자 부당 발령관련 성명 전문이다.

 

<디트뉴스24> 기자들의 편집권독립 수호,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 지지한다!
- 사측은 기자들에 대한 충북본부 발령 철회하라!

대전충청권의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의 기자 등 직원들이 최근 편집권독립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다. 언론사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책무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평가된다.

<디트뉴스24> 노동조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는 이유로 김○○ 기자에 대한 해고 시도 및 경제부 전보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던 편집국 기자 3명을 ‘사세 확장’을 이유로 들며 급조한 ‘충북본부’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인사 조치를 당한 당사자 기자들과 소속 노동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노조 설립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트뉴스24 기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인사 조치는 합리성, 당위성 등이 크게 결여된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기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편집권독립 침해,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령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기자 등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일체의 보복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의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디트뉴스24 경영진들에게 편집국 기자 등 구성원, 노동조합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디트뉴스24 기자들의 그간의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아울러  편집권독립 수호를 위한 이번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2023년 6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6/15 [15:0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