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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강경대응에도 친박 방청객 "너희들 총살감" 소란
법원, '채증용 카메라' 초강수…朴재판 소란 방청객 첫 감치처분
 
장성주   기사입력  2017/08/17 [23:26]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백색테러'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정대처에 나섰다.

사법부의 강경기조에도 불구하고 친박 방청객의 법정소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부터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재판의 방청석 대부분을 차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의의 수위를 높여가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당부를 간곡히 방청석에 해왔다. 법원 경위들도 안전을 위해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킬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채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켜 왔다.

구속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면, 이들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숙여 인사하는 등 과장된 행동을 했다.

"대통령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엄마! 저 박근혜 대통령 딸입니다" 등 큰 소리를 내며 재판을 방해해 퇴정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는 감치 재판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면 검찰과 특검,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일도 일상이 되자 재판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채증용 카메라 설치에 대해 "재판 중의 소란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난 뒤 발생하는 소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현실화된 사법방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강경한 메시지로 인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숙'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만인 1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례적으로 큰 소란을 부리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올 때 일어서서 인사하는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이 끝나자 '본색'이 드러났다. 방청객 A씨는 검찰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어 법원 경위들에 이끌려 퇴정을 당하며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가 곧바로 A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뇌물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것인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고 소란 행위가 많아 법정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며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A씨를 감치 5일 처분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감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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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7 [23: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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