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진행동 주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승리대회 모습이다. © 인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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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인용)에 항의,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참석자들이 취재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서울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고 기자 폭행자 엄정수사, 재발방지, 경찰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폭행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사진기자협회도 “정당한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력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취재언론인에 대한 탄핵 반대집회(태극기집회) 폭행을 반대한다”며 “집회 참석자 및 기자들 폭행에 대해 서울경찰청 항의방문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자와 집회참석자들을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최모 기자도 취재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물을 투척하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며 “무서워 도망쳐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와 SBS, KBS, 중앙일보 등 언론인들은 폭행과 취재장비를 빼앗겼고, 한 기자는 철제 사다리로 두부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서울경찰청 항의방문을 했고, 방문이후 서울경찰청은 언론인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정하면서 ‘3.10 집회 중 언론인에 대한 폭행행위 발생관련 서울경찰 입장’을 언론단체에 전달했다. 서울경찰 입장을 통해 “집회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인 여러분들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회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경찰은 전일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하겠다”며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취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일 발생한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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