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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벌금100만원·추징금 2천만원"
-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무죄, 최OO·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 등 집행유예2년
 
이백수   기사입력  2011/03/25 [13:01]

▲ 서울북부지방법원 모습     © 이백수
 
 
2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갑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 7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6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정당법 위반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동대문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현실적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과정이 투명해야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게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이나 후회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의원이 16·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인권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출마자 이 아무개에게 구의원 후보 '가'번을 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0월 구속 기소돼, 검찰은 지난 3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정당법 위반혐의로 징역 4월을 구형했었다.

당초 김 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것이 예상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과정에서 김 전의원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도 구의원 합동사무실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무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사인간의 채권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그는 지난 2010년 10월 구속 기소돼, 6개월여를 옥살이를 하고 이날 오후 풀려날 예정으로 검찰은 지난 3월 2일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최 아무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3천만원씩의 공천헌금을 낸 이 아무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정 아무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희선 전 의원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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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25 [13:0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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