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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유린과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참여정부의 관료들과 반민주주의, 비리 철저수사해야
 
시민25   기사입력  2003/10/10 [18:43]

▲노무현 대통령 긴급 국정현안 브리핑 모습     ©YTN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지지자들 혹은 개혁지지세력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이는 수구냉전세력과  상대적 위치에 있는 개혁지지세력의 기대와 신뢰로 당선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모태인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을 반개혁적,  통합신당을 개혁적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탈당을 합리화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이분법적 흑백논리에는 민주당이란 사단(社團)유사의 실체와 인적요소인 일부의원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순한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민주당내 일부의원=반개혁'이라는 잘못된 도그마(dogma)에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신당=개혁의원=개혁'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도 없고 성립한다해도 절대선일 수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굳이 산술적인 등식을 나타내 보자면  '통합신당=정당의 공천제도변경'이 정확한 등식이 될 것이다. 한갖 희망과 현실은 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현된 정치개혁이 아니고 구호인 정당의 공천 절차의 변경이라는 부분적변화가 오로지 절대지선의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을 반개혁으로 매도해 버린 구태를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당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당선 당시와는 다른 중대한 상황변화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은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모든 정당관련제도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기보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가 헌법아래서 그를 신뢰한 지지자의 신뢰나 바램와 정당의 정강및 공약의 실천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안정된 국정을 수행하여 임기를 마친 후 집권당에 대한 신임을 묻도록 하기 위한 책임정치 내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다름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등 제반분야에서 유독 정치개혁중 비현실적인 대안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정당내의 절차적 제도변경을 이유로 자신의 집권의 모태인 민주당을 버렸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저 버린 것이며, 또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호남의 절대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굳이 이러한 잡다한 근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과 대선후보였던 노무현과는 다른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색다른 변신을 국민은 묵도해야 했으며, 참여정부의 국정수행의 지지도의 급전직하라는 결과를 목도했다. 이러한 모습의 리더쉽은 실질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해당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노무현을 기대하고 민주당후보로서의 노무현을 신임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그의 행보는 과거와 절연된 예측난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의 정강은 안정과 보수적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즉 예측난망의 모험적 개혁이 아닌 예측가능한 안정을 지향하는 정당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가 문제 되었다 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참여정부는 집권기간동안 끊임없는 구설수와 참여정부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참여가 배제된 국정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적정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정통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대북송금특검법안에서의 특검반대측 입장의 배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97년 대선으로 당선된 DJ정권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당시의 범국민적 지지 즉,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민주당과 대립경쟁적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몫만의 민주적 정당성으로 자신의 모태인 민주당의 햇볕정책을 단죄케 하는 결과를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초래했다.
 
 이것은 경쟁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빌미로, 과거의 사실인 대북송금에 대해서 과거의 민주적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며, 현재의 민주당 몫의 민주적정당성보다도 대립경쟁파트너인 한나라당몫만의 민주적정당성을 더욱 배려한 것으로 법리상 소급입법에 의한 단죄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며 민주당몫의 민주적 정당성을 배제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햇볕정책을 주도한 민주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후보 노무현의 현재의 입장 즉 햇볕정책의 대의명분을 수긍하는 입장인 실체적 정당성보다 과거의 절차적흠결의 단죄에 상대적으로 편향된 것이다. 이른바 법치주의의 실체면보다 법치주의의 절차면만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관상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법치주의를 관철한 듯 보이지만, 전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자면 올바른 방향이지만 코스가 달랐다는 이유때문에 단죄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리(法理)나 사리(事理)에 맞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율사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특검안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기존의 한나라당몫의 민주적 정당성에 추가하여 반대입장인 민주당몫의 민주적 정당성을 반영 했어야 했다. 국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대북송검특검법안에 관한 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제도란 보다 광범위한 민주적정당성을 얻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할  헌법상 권리와 의무의 양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고 수용한 자체도 거부권제도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과 대상이 된 사안의 성질상 채용된 특검임에도 특검팀의 수사를 위한 기간연장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법리(法理)를 팔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다시 한번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소위 법치주의가 실종되어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자의로 농단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감사원장 인준 표결건에 대해서는 국정의 발목잡기라고 청와대나 통합신당에서 야당을 맹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때의 반대표를 던진 민주적정당성은  대북송금특검법안에서와 동일한 주체이며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도 그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것이다.

  감사원장이란 대통령의 코드정치와는 무관한 별개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인물이어야 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인물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까지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인선이어야 했던 것이다. 

 민주적정당성을 결한 부안핵폐기장의 강행태도 또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유린한 또 하나의 예이며 참여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파쇼적 행태이다. 여기에 책임있는 산자부 장관이나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절차적)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에 다시 인권유린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NEIS제도와 관련해서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국내 유수의 상아탑에서 인권유린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도인  NEIS를 사실상 채택하기를 강요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인권이나 이상에 오히려 충실해야 할 위상을 가진 대학당국에서 편리함이라는 효율성만에 치중돼 사실상 NEIS를 강요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가치전도의 반민주주의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총리인 고건씨는 전문관료로서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부터 유신독재때 개발독재의 안살림을 맡은 내무부와 새마을담당관으로 충실히 독재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전두환 군부독재시대를 전후하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교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민정당소속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노태우정권당시는 내무부장관을 지낸바 있다. 이런 권력의 양지에만 머물렀던 인물이 반독재에 앞장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당이 창출한 참여정부의 총리로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인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기회주의적 인물을 일소해 민족정기를 정립해야 할 시대정신에 어긋남은 물론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또한 법치주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경계인 송두율씨에 대한 입장을 "송교수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낭만적 로맨티스트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의 수호의지와 법치주의 관철은 일관성을 잃어 실종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혼란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측근의 비리의혹과 선거자금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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