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도청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하면서 그러나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고려해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석자는 "진짜 불법 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의견들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작성일시 : 2005-11-15 오전 10:42:44 편집일시 : 2005-11-15 오전 10:48:49 승인일시 : 2005-11-15 오전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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