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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 발목잡는 협회, 지도자를 육성하라
[스포츠의 눈] 협회는 각 연맹 지도자 우선하는 제도, 정책, 규정 실천해야
 
김병윤   기사입력  2008/12/08 [11:45]
2002 한일월드컵 후 한국축구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여기에 그 어떤 이유와 원인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책임은 한국축구 지도자들에게 있다. 지도자들은 한국축구 주인이다. 이들이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또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한국축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한국축구에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2009년 각 연맹 및 제51대 대한축구협회장 선임 문제는 곧 한국축구 발전과 지도자 처우개선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지도자들의 올바른 판단속에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축구에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약 2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들은 한국축구 주인이다. 만약 이들이 한국축구에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고력과 행동을 가진다면 한국축구 미래는 암울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후 한국축구는 연이은 대표팀 외국인 지도자 기용 실패로 국내 지도자들에 돌아온 것은 '무능'이라는 오명 뿐 더 이상의 것은 없다. 결국 이 같은 무능인식 때문에 한국축구는 자꾸만 심각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원칙을 벗어난 핌 베어벡 감독 선임과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 2006년 독일월드컵 16강 탈락, 2007 아시안컵 실패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도자들을 우롱한 처사다. 더불어 U - 20, U - 17세 이하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     ©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각급 대표팀감독 선임 및 연령별 지도자 전임제 실시에 수긍하고 인정하는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실로 지도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연장선상에 2008년 각 연맹 회장 선거와 2009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에 대하여서도 지도자들은 소극적이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각급 연맹 회장은 곧 지도자들의 신상과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도자들은 이점을 직시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축구에 2008 ~ 2009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지금과 같이 각 연맹 회장 및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임에 지도자들이 무관심하다면 지도자로서 신분보장 및 권리를 위협받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초.중.고 학원축구 리그전은 그 피해 사례의 작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에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할 주인공은 연맹이다. 그러나 각 연맹은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도자, 선수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각 연맹 회장은 2009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임을 위한 1표 행사의 인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연맹 발전과 지도자들의 신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각 연맹 회장 선임에 있어서 이런 인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회장이라면 연맹 발전과 지도자를 위한 공약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는 실종된 채 오직 2009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으로서만 ‘되고 보자’식 수단, 방법만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명문 팀의 해체는 안중에도 없었고 상식을 벗어난 규정만이 우선하는 가운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난센스가 한국축구에 판을 치며 갈등과 불신만 조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연맹 규정은 개인의 영달 및 연맹 특정인 몇 몇을 위한 규정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구 집권을 위한 도구로서 규정이라면 이는 악법보다 더 무서운 비수와 다를 바 없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 연맹 규정이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의원총회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단체로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무시한 채 각 연맹 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연맹 회장 선임을 방조했다. 지도자들은 이에 최대의 피해자다. 만약 지도자들 존재와 가치를 의식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연맹은 이런 불상사는 유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와 각 연맹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은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필요에 따라서 소수의 인원이 자신들의 명분과 가치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한국축구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지금 한국축구에 지도자들은 없고 대한축구협회를 충실히 따르는 몇 몇 산하연맹이 한국축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왜! 이 같은 모순에 빠졌는데도 지도자들은 말이 없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참으로 단순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지도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한 지도자가 되어야만 선수들에게도 진정한 지도자로도 존경받을 수 있다. 지도자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 법인화도 용기 있는 지도자 단체의 강력한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한국축구 성지 동대문운동장 철거 반대에도 사명감, 책임감을 가진 극소수 지도자들이, 서울시 항의방문, 집회참여 등을 하며 '동분서주' 한국축구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했다. 
 
▲     © 대한축구협회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오히려 "별 지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서울시에 밝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바로 이런 대한축구협회 행태를 지도자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지도자들의 용기가 표출되지 않으면 한국축구는 죽는다.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3항에 의거,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이 있음’ 이 같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총회 지침 회신이 있었음에도 연맹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대한축구협회는 묵인하였으며 연맹은 억지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금 및 등록마감) 1항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등록금은 금 이천만원(20,000,000)하며 매회 20%씩 증가한다.’ 제9조(등록금 처분) 2항 ’납부된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연맹이 얼마나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0조(선거운동) 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지자 외에는 어떤 입후보자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으며 제13조(간접선출) 1항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조항은 연맹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실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 명백하기에 한국축구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현실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군산제일고등학교축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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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08 [11: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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