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철도공사의 '언론 길들이기' 손배소 철회하라"
언론시민단체 "소송 제기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침해" 고소철회 촉구
 
박철홍   기사입력  2007/10/16 [20: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이철)는 최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와 <참세상> 이꽃맘 기자에게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 ‘KTX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모임’ 소속인 연세대학교 나임윤경 교수가 철도공사를 비판하는 글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영호)와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언론 길들이기’ 막가파식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의 ‘언론 길들이기’ 막가파식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대자보

이들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언론사를 막론하고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 대자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민주화운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민주화 투사이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철 사장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정당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기업의 공적인 인물인 이철 사장에 대한 기사, 칼럼 등을 쓰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철도공사나 이철 사장은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며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손배소를 철회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주장하면 된다”며 즉각적인 철도공사의 반성과 이철 사장의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절대 돈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기자로 남겠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철도공사로부터 직접 손배소 제기를 받은 해당 매체와 기자도 참석했다.
 
▲이꽃맘 기자     ©대자보
이꽃맘 <참세상> 기자는 “철도노조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밖에 없으며 철도노조의 성명서를 인용보도를 했고, 그것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선택했다”며 “그것을 보도한 것이 이렇게 철도공사의 5천만원의 손배소 제기로 이어지게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당연히 기자가 해야 할 의무는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올바로 지적하고 그것들이 좀더 많은 사회적 쟁점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사 기자의 임무라는 것이 이 기자의 생각이다.
 
이 기자는 “철도공사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까지 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기자들이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일들을 돈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도공사가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자는 “앞으로 기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KTX 승무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도공사가 이 땅에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할 생각”이라면서 “절대 돈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기자로 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영 <프레시안> 사회팀장     © 대자보
김하영 <프레시안> 사회팀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KTX 승무원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탄력과 힘을 얻은 상태이고, 우리는 철도공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그 기사가 나간지 이미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철도공사는 그동안 정정보도나 반론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언론중재기관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철도공사가 이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손배소 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팀장은 “철도공사에 소송의 자유가 있듯이 우리도 기사를 쓸 자유가 있으며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특히 소송을 통해서 KTX 승무원 문제가 어떤 것인지 과연 취업사기라는 교수모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가릴 생각이며 언론 소송이 아니라 KTX 승무원에 관한 소송으로 이끌어갈까 생각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기사로 할 말을 하겠다는 기자들의 발언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언론소송 제기, 표현의 자유·알권리 침해하는 행동”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대자보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의 언론에 대한 손배소를 규탄하는 인터넷언론단체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KTX를 타면 고향인 부산에 빨리 가기는 하는데 옛날과 다른 것 같다”며 “속도가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정론보도를 하는 인터넷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손배소를 가하면서 아무리 빨리 달려본들, KTX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참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언론의 비판은 바로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양심,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방북을 했고, 철도가 남북으로 뚫리며 민족이 하나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며 통일을 부르짖고 북녘을 거쳐 시베리아로 나아가는 철로가 아무리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가져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회장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언론에 가한 손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대자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철 사장은 5천만원 소송을 제기해 언론 기자들의 손과 눈, 귀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철 사장은 언론쪽에 본격적인 손배소를 제기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사무처장은 “이철 사장에 당당히 외치겠다”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고소하라, 나도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사무처장은 “한국의 언론에 본격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이철 사장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 나아갈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취업사기 행각을 온 천하에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연대사에서 “파업에 따른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확정판결이 날 것”이라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지금 장기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승무원들에게 개인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나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철 사장은 도를 넘어서 언론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철 사장이 언론사라든지 승무원들,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남발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에 이철 사장을 탄압한 박정희 정권은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 있음을 환기시켰다.
 
또 그는 철도노조가 조금 더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해서 잘 싸워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참여단체들과 참가자들은 함께 “언론탄압 앞장서는 이철 사장 퇴진하라” “언론 길들이기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국장은 “한국철도공사가 문제 삼은 일부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은 기사 쓰기의 ABC이고, 언론인의 당연한 윤리”이라며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의 묻지마 아니면 막가파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언론인 및 시민사회가 단결해 싸울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언론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당장 철회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발언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우문석 민주노총 대변인, 김승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창규 언론노조 부위원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고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논의를 했다.
 
▲KTX여승무원이 서울역 한켠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대자보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역, 청와대 앞,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철도공사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본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일체 금합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10/16 [20:2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야야 2007/10/16 [21:26] 수정 | 삭제
  • 너희들 주장, 이번에 옳다 치자.

    그럼, 철도공사보다 1000배는 쎈 권력,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기들 비판하는 신문사에 소송 남발하는 것, 이건 괜찮냐?

    너희들 그때마다 박수쳤잖아..

    스스로 한번 성찰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