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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전재용 '집유'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벌금 28억원…일부 혐의는 무죄
 
곽인숙   기사입력  2007/06/15 [14:35]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국민주택채권 1013장은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을 일부 증여받고도 차명계좌로 은밀히 관리해 조세를 포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가 채권 2천 7백71장 전부에 대해 이미 증여세와 가산금을 납부했으며 이미 6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1758장의 채권은 아버지나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결혼식 축의금을 증식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재용 씨는 지난 2000년 12월말 전 전 대통령과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 등으로부터 액면가 119억원 어치의 국민주택채권 2천771장을 받은 뒤 이를 숨겨둬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재용 씨가 받은 채권 2천 7백여 장이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외할아버지가 줬다는 채권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전처인 최 모씨와 이혼한 전 씨는 최근, 4년 전 미국으로 함께 떠난 탤런트 박 모씨와 사실혼 관계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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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5 [14: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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