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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유죄, 조선닷컴에 올리면 무죄?
김일성동영상사건에 드러난 ‘고무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심재석   기사입력  2003/07/16 [16:04]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기사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부자 찬양 동영상”이라는 기사와 함께 스스로 ‘김일성 부자 찬양 동영상’이라고 부른 것을 링크시켜 놓고 있다.
 
이 동영상이 처음 발견된 곳은 민주노총(http://www.nodong.org) 자유게시판이다.

▲민주노총게시판     ©민주노총홈페이지
‘선군시대’라는 아이디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15일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이 동영상에는 김일성 부자의 일대기와 북한 인민들이 모습이 음악과 함께 나온다.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빗발쳤고 16일 현재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폐쇄된 상태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검열과 삭제 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한 게시판 운영”을 목표를 한다고 밝히고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 보다 네티즌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오히려 동영상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 정주식씨는 100자 비평 코너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이나 너희(조선닷컴)가 지금 올려놓은 거랑 다른게 뭐가 있냐”며 조선일보가 동영상을 링크시킨 것을 비판했다. 네티즌 신상덕씨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는 잠정적으로 막아놓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친절하게도 링크 걸어놓으셨군요. 잘봤습니다” 라며 조선일보를 비꼬았다. 
▲조선일보기사 오른쪽 아래 동영상이 링크되어있다.     ©조선일보홈페이지
친북, 좌파라면 눈에 불을 켜는 조선일보가 북한에 관련된 동영상을 스스로 홍보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조선일보가 레드컴플렉스를 극복한 것인지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무섭지 않은가 보다.
본지는 검찰청에 조선일보의 동영상 링크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해 보았다. 검찰청의 법률상담 담당자는 “보도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보안법이 ‘고무줄법’이라는 비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001년 8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중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교수가 축전 감가차 북한에 가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쓴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고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에 가서 '존경하는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호칭한 것을 공안당국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자유게시판에 이름없는 네티즌이 김일성 동영상을 올린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조선닷컴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인터넷 매체에서 그 동영상을 실었다면 공안당국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만 그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신당, 대선자금 등으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고무줄법’을 폐지, 혹은 개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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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16 [16: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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