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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규탄성명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성명
 
김철관   기사입력  2023/09/26 [22:04]

▲ 2011년 10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26일 합헌을 판결해 규탄 성명을 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버리고이적표현물조항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반공질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지적에도바로 2주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보고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도꿈쩍 않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다헌법재판소그 존재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민주·반헌법적 헌재의 결정에 규탄하며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역사적 심판대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아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이적단체가입 처벌조항인 7조 3항에 대해 각하를이적행위에 대해 규정한 7조 1이적표현물의 제작 운반반포소지취득 등에 대한 7조 5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결정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이적단체가입 처벌조항인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를이적행위에 대해 규정한 7조 1이적표현물의 제작 운반반포소지취득 등에 대한 7조 5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결정을 하였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 2대표적 독소조항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여전히 국민의 통제 수단정권유지의 도구로 남아있게 되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버리고, ‘이적표현물조항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반공질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지적에도바로 2주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보고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도꿈쩍 않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다헌법재판소그 존재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뿌리에 둔 국가보안법은 제정 7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큰 그림자로 다시 다가왔다.

 

정권의 간첩 몰이와 반공 색깔 정치는 국민들 스스로를 검열하고권력에 순응하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의 외침이 북한지령이라며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폄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그 속의 국가보안법의 역할은 반공정서와 거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하고 있다과연 국가보안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국가보안법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편에 섰다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던 국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오늘 반민주·반헌법적 헌재의 결정에 규탄하며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역사적 심판대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26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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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22: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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