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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함시켜야"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포털의 ‘뉴스권력’ 심화 제기
 
박철홍   기사입력  2007/03/29 [12:50]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서비스는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는데도 신문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포털도 인터넷신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28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포털뉴스 서비스는 편파적인 의제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권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철홍

김 교수는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교수     © 박철홍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교수는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영역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 유형으로 포털사이트를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만일 기존 신문매체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신문법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고, 현행 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을 규정할 때 뉴스면 비율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뉴스 서비스가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기사 제목만 보여주고 해당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링크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요약된 포털 제공용 기사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기사는 해당 언론사에서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편집 규약, 기자 전문화 등 내부 역량과 함께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올해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의 선거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당장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도적 강제성에 입각한 규제보다는 이용자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 유지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이용자들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미디어진흥법 제정되어야"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박철홍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토론에서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제정된 신문법은 인터넷언론, 포털, 인터넷방송, UCC 등 광범위한 인터넷 미디어 현상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선 일정으로 인해 현재 신문법 등 중요 법안 개정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적어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출범한 뒤 1년 안에는 기존의 신문법 등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신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인터넷언론과 포털에 국한해서 보면 포털의 뉴스 부문에 대한 적절한 법 제도화를 기존 신문법에 포함하는 방안과 새로운 인터넷미디어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웅 변호사는 "포털이 언론으로 관념되는 이상 포털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상응해 언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포털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 아닌 민법으로 구제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개정하고, 신문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의 개념을 준용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현행법률의 개정이라는 틀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체계 적합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와 포털간 자체심의 강화 등 자율적 해결 우선"
 
김기홍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은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판단 여부를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 등 질적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포털뉴스 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문법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에서 포털뉴스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문법 개정에 비해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은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규제와 직결될 필요는 없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언론사와 포털간 계약관계 개선이나 자체심의 강화 등 자율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포털은 뉴스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뉴스를 유통하는 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상에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것외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이 수용자적 관점에서는 편리함이 있지만 언론기관이 포털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재 포털의 권한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고, 포털은 공유와 소통의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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