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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임시주총 저지, 결격사유로 무산
공대위 "이형모 전 사장 형사고소와 불법주총 규탄", 다음달 주총 열기로
 
박철홍   기사입력  2007/02/27 [16:17]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가 1억8천만원의 민사 손배소에 이어 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노조위원장,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의신문의 일부 이사는 직원들에게 27일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이 청산을 위한 절차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날 주총이 '시민의신문'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27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의 형사고소와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불법 주총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의신문공대위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의 형사고소와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불법 주총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철홍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희롱으로 자진사퇴한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은 진정한 반성없이 시민사회와 언론계에 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2차 가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사회 유력인사들은 시민의신문 사태를 방조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의 투명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이형모 전 사장의 성희롱에 책임을 묻지 않았을뿐더러 개인부채 정리라는 명목으로 그를 재외동포신문 최대주주로 앉히는데 기여했다고 공대위는 질타했다.
 
또 공대위는 "6일 사퇴를 선언한 이사회 인사들 중 일부는 당일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보경 이사는 '시민의신문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27일 오전 주주총회를 연다는 내용의 '2007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시민의신문 주주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러한 통지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상법상 주총 소집은 3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며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도 주주총회 통지서는 21일경에 주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채 열리는 주총은 명백한 불법 주총이며 이사회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임시주총을 송보경씨와 일부 이사회 인사들이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대위는 "시민의신문은 현재 해체 상태에 있으며 심각한 부채 난으로 한달 째 신문 발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수개월째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시민의신문 회생을 위해 애써 온 직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절망에 직면해있다"며 "이형모씨는 성희롱에 대한 반성과 자숙은커녕 역으로 직원들에게 민사손배소와 형사고소 등 해서는 안될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사들, 청산절차 위한 주총 열것이 아니라 정상화절차 밟아야"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우리 사회의 신망 받는 유력한 인사들인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성희롱 가해자인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와 모종의 교감 속에서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는 주역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지난 6일 전원 사퇴를 했던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2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뒤늦게 불법적인 주주총회를 결의하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이미 이사들의 입을 통해 시민의신문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시민의신문 주총은 용인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이사는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고, 시민사회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더 이상 궁색한 자기변명을 거두고 성희롱 사건 두둔행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지난 이사회에서 총사퇴를 했던 시민의신문 이사들이 27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주주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날 주총은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지대 등 산적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주주총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사들은 청산절차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신문 정상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의신문을 돌려주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주장.
 
이 날 기자회견에서 편집권 독립을 위해 투쟁을 펼치고 있는 안철흥 시사저널 노조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시민의신문 사태를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품위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며 "언론사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공기로서 관리되어 유지되어야 하는 공적인 사업장이고, 이러한 사업장의 사주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의신문 사태가 장기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언론 종사자로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시민의신문이 시민사회단체를 감시하고 시민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론지로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주간담회, 다음달 26일 임시주총 시민의신문사에서 열기로

한편, 지난 2월 8일 일괄사퇴한 시민의신문 이사인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과 박철원 씨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상법상 주총 소집이 3주전에 공고되고, 2주전에 통보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등 시민운동가 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 일부 주주의 항의를 받았다.

▲세실 레스토랑에 참석한 주주들과 이사들은 주주간담회에서 임시주총을 3월 26일 오전 10시 시민의신문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철홍
 
임시주총으로 적법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 참석한 주주들간에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총은 원천무효이자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주주는 사퇴한 이사들이 명백한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에게 이의제기를 했다. 또 다른 주주는 이사들이 불법적인 주총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무효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주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참석한 주주들과 이사들은 임시주총이 아닌 시민의신문 주주간담회로 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임시주총은 3월 26일 오전 10시 시민의신문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임시주총의 공시 시점은 3주전, 통보시점은 2주전으로 하며 ▲임시 주총 소집은 이준희 시민의신문 주주가 책임지고 실시하고 ▲임시주총 안건은 임원선임의 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준희 위원장은 "언론사주의 부도덕한 행위로 말미암아 시민사회단체에 큰 파문이 일고 있어 시민의신문 공대위가 언론사주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 시민의신문 이사인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의 행동은 사태을 악화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더 이상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민언련 이사장과 언론연대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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