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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조선일보 기자 있느냐?"
국보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일심회' 사건 공정수사 촉구
 
김명완   기사입력  2006/11/02 [12:52]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24일과 26일 장민호 씨를 비롯한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연행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사실 입증 이전 단계에서 언론에 수사진행 과정을 단편적으로 흘리면서 추측성 기사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현 사건은 정확한 증거없이 '간첩단'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종로구 달개비(옛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구속자 가족들은 언론보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 이번 사건이 부풀려진 것에 대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 부인은 "여기 조선일보 기자 있느냐?"고 물음을 첫마디로 했다.

최기영 씨 부인은 "내가 남매간첩단 사건 관련자라고 최씨 혐의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이 '간첩집안'식으로 보도하는데 남매간첩단 사건은 배인호가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조작한 것이라고 폭로했고, 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조선일보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7일 보도에 부인과 처남이 간첩이다라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영 씨 부인은 "이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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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구속자 가족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하면서 오열을 했다.     © 대자보
▲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에 대해 올바른  사건조사를 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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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02 [12: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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