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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反 한·미FTA 집회 금지' 통고는 정당'
재판부 "수만 명 참가자가 광화문 일대서 일시에 집회 열면 심각한 불편 줄 우려 충분히 예견"
 
김정훈   기사입력  2006/07/12 [10:27]
서울행정법원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13건의 옥외 집회는 목적이 동일하고 개최장소가 근접한 점에 미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집회로 봐야 한다"며 "수만 명의 참가자가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연다면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 13곳에 옥외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들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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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12 [10: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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