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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파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더 무서워?
[임순혜의 영화산책] 영화제작가협, 입주자 상영금지 요구에 유감및 해명
 
임순혜   기사입력  2006/06/28 [11:40]
오는 7월6일 개봉예정인 안병기 감독, 고소영 주연의 영화 <아파트>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6월 22일 촬영 장소였던 경기도 모아파트 주민대표 김 모 씨가 "거주자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 영화 <아파트> 포스터     © 아이엠 픽처스 제공
이에 대해 <아파트>의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는 6월 23일 공식입장을 표명, "영화 아파트는 촬영 전에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장소를 대여해 준 입주 예정자의 사전 허락 하에 촬영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네티즌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영화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부분에 관해 사실이 아님"을 천명했다. 
 
6월 27일, 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 <아파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발표하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작사의 영화 홍보를 위한 의도적 언론 노출' 주장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영화인들의 창작의지를 꺾는 처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 촬영이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의 사전 양해 없이 진행된 촬영이었다면, 도덕적인 범주에 있어서 명백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본회는 판단할 수 있으나, 제작사 '토일렛픽쳐스'는 세부 촬영의 대상이 되는 세대로부터 개별적인 동의와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송사에서 벗어나 한 영화감독의 재능 있는 창작물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단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아파트>는 매일 밤 9시56분 동시에 불이 꺼지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의문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다룬 작품으로 아파트라는 익숙하고 보편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사건을 다룬 공포영화로 '미디어다음'에 연재되었던 강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오는 7월 6일 개봉예정인 영화다.
 
▲ 지난 1일 플라자호텔에서 영화 <아파트> 제작보고회가 있었다.     © 임순혜

영화의 주인공 세진 역을 맡은 배우는 고소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차가운 성격의 세진이 우연히 건너편 아파트의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후, 그곳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의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간다는 내용으로, <가위> <폰> <분신사바>의 안병기 감독이 연출하였다.

<아파트>는 지난 6월 1일 제작보고회에 이어, 6월 29일 오후 2시 메가박스에서 언론시사회를 갖고 처음으로 공개된다.

영화제작가협회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듯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제작사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영화가 공개되어 관객에게 평가받고 유통되었으면 한다.
 
▲ <아파트>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강성진, 안병기 감독, 배우 고소영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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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28 [11: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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