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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은 불법 침략 전쟁이다
'이라크전쟁'이 아니라 '이라크침략전쟁'으로 불러야
 
이승훈   기사입력  2003/03/23 [02:35]
이라크전(IRAQ戰)의 현대 국제실정법과 현대 국제관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다. 당사자인 미국은 이라크전쟁의 국제법위반, 국제질서 위반여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쟁을 포함한 국제간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승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말라, 대자보 98호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이러한 정당성과 적법성에 관한 여론의 흐름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단기전으로 그친다고 해도 정당성과 적법성의 문제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역사가 전쟁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침략전쟁'으로 평가된다면 당사자인 미국은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미국에 동조한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전의 국제실정법 위반과 국제관습법 위반의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이것은 곧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대통령과  국무회의 의결의 헌법위반문제와 연결된다. 이미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헌법파괴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3월 22일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라크전쟁을 지지하고 공병과 의무병으로 구성된 국군 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일부 진보세력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라크전이 '침략전쟁'이라면, 책임귀속에 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으나,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이라크전의 지지와 파병을 의결한 노무현대통령과 국무회의는 헌법전문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 및 헌법 제 5조 제 1항 헌법 제 9조등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문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의 핵심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이 침략전쟁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이번 이라크전쟁은 일단  preemptive war(임박한 위험상황하에서의 선제 공격)를 넘어선 preventive war(임박한 위험이 없는, 혹은 위험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의 예방차원의 공격)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그런데 preemptive,  preventive war가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있지 않다.      

물론 미국은 preemptive,  preventive war를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미국의 부루킹스(brookings)연구소는 지난 2002년 11월 14일자 보고서에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선제공격원칙'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임박한 적국의 공격에 직면했을 경우 앞서서 가하는 공격"을 의미하는 preemption war는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나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이를 preventive war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의 선제공격인 preemption war가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다. 국제사회에서  preemption war를 자위권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사로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등 극소수이다. 국제사회에서는 preemption war조차도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이를  넘어서서  prevention war까지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번 전쟁이 현대 국제실정법과 현대 국제 관습을 위반하는 '침략전쟁'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UN헌장 제 96조에 의해 UN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로지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only if armed attack occurs) 자위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ICJ Report, 1986, para. 194.)  

국제법과 국제인권문제에 관해서 세계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정구기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지난 3월 20일 이라크전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밝혔다.  ( Features the latest press releases, alerts and interventions by the ICJ. 3월 20일자 )  국제법률가협회는 이번 이라크전쟁을 " illegal war", "illegal invasion" 이라고 규정했다. 명백한 '불법 침략전쟁'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81%)가 이번 전쟁을 불법침략전쟁으로 보고 전쟁반대를 주장하고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한다.  국제적인 여론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해볼 때 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 의견을 요청받는다면)  그리고 나아가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번 전쟁을 불법침략전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라크전을 단순히 '이라크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사, 지식인들이 많은데 '이라크침략전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역시 앞으로는 이라크전을 언급할 때는 '이라크침략전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한다. "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불법 이라크침략전쟁을 지지하며 공병을 파병하기로... / 논설위원

자유 ... 백수광부



* 본 기사는 지난 3월 23일자 기사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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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3/23 [02: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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