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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주 2004/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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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숩법 재판소

    희대의 코미디다.

    헌법재판소 간판을 내려라.
    차라리 '관습법 재판소'라는
    현판을
    정문 기둥에 새로 걸어라.

    가능하면
    그 글자체는
    방방곡곡
    이 시대의 귀족들 집안 장농에
    꽁꽁 숨겨둔
    매국노 이완용의 글씨를 뒤져다가
    정성껏 집자해서
    한 자 한자 끌로 파고
    열 번 백 번 금칠을 해서
    만고에 길이 빛나도록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조선국 경국대전'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오오,
    자랑스러워라!

    우리의 '관습법 재판소'

    영원무궁하여라!

    '대한민국 경국대전'

    천세만세 영화 누리거라!

    관습법 재판소의
    경국대전 형조 나리들!


    2004. 10. 21.

    중계중학교 교사
    성낙주

  • 상계주민 2004/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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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주 선생님의 의견에 백번 동의하며
    헌법재판소를 국민투표에 부쳐 폐지하라!

    상계시민 이 아무개
  • 비평가 2004/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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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기사!
    이태경 기자 개인 주장으로선 의미있을 지 모르나...편향적이고 오바스런 기사 내용이라고 봅니다.

    헌법적 판단 사항은 감정적으로 재단할 게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 접근과 이성적인 비판이 필요한데, 재판관 9명중 전효숙 재판관의 주장만 인용한 점,지난 탄핵재판과 이번 재판을 두고 헌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태경 기자 또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참여정부는 대의제보다는 국민참여의 확산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해온 정권이라는 점에서 친열린당 인사들이 이번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유달리 헌법상 대의제를 흔드는 판결이라고 마치 대의제 신봉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여정부나 열린당, 그 지지자들 스스로 또한번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그들이 주장해온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기회주의적 이중성을 보이면서 자기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태경 기자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

    한마디로 이태경 기자의 논조는 참여정부와 열우당적 관점에서 똑같이 헌재에 대한 감정배설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닌걸로 보여지네요...
  • 구로구민 2004/10/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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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생긴 대통령탄핵제도와 헌법재판소 제도가 저렇게 악용되네요...사람이 안 바뀌니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군요...
  • 의견 2004/10/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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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를 심판할 기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나와 개혁 독재라도 해야한다는 모순적인 생각이 들만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그 위력은 참 대단하다.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고 행정수도를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는건 국민적 동의도 있는거라 생각해도 억지가 아니라본다.
    내가 볼때 대법원도 지방 내려가야 한다니까 지방에서 살기 싫은 8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주위 법조계 친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왜? 대통령과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헌재가 중단시키나? 3대2니까 헌재 결정은 무시해도 되는거 아닌가?
    만일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면 대법원만이라도 충청지역 행정타운으로 옮기길 바란다. 일단 옮기고 행정수도 다시 헌재에 제소하면 그땐 각하나 기각 결정 내릴걸?
    비정상적인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결은 노대통령이 구상한 행정수도 이전이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안타깝다.

  • 시대비극 2004/10/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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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창녀와 자야겄다. 내 아비가 죽어도 새 아비 성 안 쓰겄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고로 성문헌법이 죽어버리고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최고 헌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성문헌법에 위배가 되어도 관습헌법이 엄연히 그 위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겁내야 할 게 뭐 있는가?
    난 창녀와 자야겄다.
    그리고 내 아비가 죽어도 난 새 아비의 성 안 쓸란다.
    매춘도 엄연히 관습이었고 호주제도 엄연히 관습 아니었나?
    이젠 당당히 돈주고 여자랑 자자.
    이젠 당당히 새 아비와 내 성이 달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모든 건 관습헌법이 지배하고 우린 관습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관습헌법.
    이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영향력 있는 법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또한 우리는 법전의 글이 죽어버린 오랜 관습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적나라하게 기술해라.
    우리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은 어제부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