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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은 청소년단체인가?”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논란 가시화
 
이영일   기사입력  2015/06/11 [22:44]

서울의 한 시립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과정에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재위탁 심사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응모에 참여하면서부터. 
 

▲ 한국청소년재단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용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법인으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 및 벤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울시는 재위탁 선정 심사를 위해 지난 4월말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 논의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청소년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모 법인으로 볼 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이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자문했고, 법률지원담당관실은 사실상 산학협력단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에 똑같은 질의를 한 이후부터. 여성가족부는 같은 질의에 대해 산학협력단을 사실상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한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이 포함되는데, 이번의 경우 모 법인인 명지전문대학에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이 대학내에 두는 일종의 조직이면서 대학의 모든 외부사업 계약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재단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재단과 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 6월 11일 현재 3,49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청소년재단측은 '산학협력단은 기업과 대학의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지 청소년단체가 아니다'라며 근거 법률이 전혀 다른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인데다가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측에 몇차례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통화를 하지 못해 입장을 듣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의 질의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청소년단체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회신했을 뿐이며 청소년수련관 위탁 여부는 서울시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회신한 내용에는 '명지전문대학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적법하게 위탁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로서는 자체 법률 검토 의견을 무시하기도, 여성가족부 해석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
    
서울시는 아직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법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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