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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수정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
15개국 만장일치, 이라크 추가파병 압력과 논란 거세질 듯
 
안찬수   기사입력  2003/10/17 [02: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 16일 밤(현지시간 16일 아침) 이라크 통치와 관련된 수정 결의안 제151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통치와 관련된 수정 결의안 제 151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뉴스내용     ©www.un.org
이번에 통과된 이라크 통치와 관련된 수정 결의안은,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 스페인, 카메룬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9월 3일 결의안을 제시한 이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제안을 고려하면서, 네 차례의 수정을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영국 점령 당국이 이라크 국민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문제나 통치와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 

원래 15일로 예정되었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독일의 슈뢰더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16일로 연기되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들 3개국이 기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들 3개국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네 번째 수정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결의안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라크 재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슈뢰더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모든 이견들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3개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물론 물질절으로도 추가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이라크의 주권이나 영토 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의한 연합국 잠정당국(CPA, Coalition Provision Authority)의 권한은 이라크에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정권이 발족할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라크 잠정당국에 대해 그 권한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라크 국민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점령 당국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협력하면서 주권 이양에 대한 진전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3개국이 14일 제시한 수정안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결의안은 이라크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과도통치위원회’가 올 12월 15일까지 새로운 헌법 기초나 총선거 일정을 유엔 안보리에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의 치안과 안정을 위한 다국적군의 설치를 인정하고 미국이 다국적군을 대표해 적어도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 국민에게 주권이 이양되는 정치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물자의 배급, 정부 기구의 재건을 위한 지원에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3개국 대사는 결의안 통과 직후, 유엔의 역할 강화와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 국민에게 주권이 이양되도록 하는 점에 대해 “좀더 진전시켜야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7일 오후, 일본을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 논의하며,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이 회의 기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도 거론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하여 각국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점령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한, 이라크의 치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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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17 [02: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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