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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권력 투입중단" 요구 의사등 2명 연행
시민단체 30여 명, 평택공장 정문 앞서 기자회견
 
박슬기   기사입력  2009/07/22 [19:33]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등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은 22일 오후 2시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단수조치와 음식물 반입 금지, 의료진 차단 및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 측의 단수조치로 노조원들이 소화전에 있는 물을 사용해왔으나 이젠 그것마저 중단시켰다"면서 "만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난 2시20분쯤 경찰은 "교통흐름을 방행하는 방송 선전차를 즉시 치워라"면서 "당장 치우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기자회견 중이던 의사 이 모 씨와 인권단체 회원 1명 등 2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 일부 의료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들이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사를 잡아가는 경우는 없었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과 사 측이 접견을 막자 "헌법에 변호사들의 접견권리가 명백히 보장돼 있는데 나를 막아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료품 두 박스와 의료진 9명 등을 투입하고 의료진 차단을 규탄하기 위해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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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2 [19: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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