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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쏙 빠진 장자연수사, 경찰 수사한계 인정
성접대·잠자리 강요 입증 실패. "고인 살아오기 전엔 어렵다"
 
박슬기   기사입력  2009/07/10 [14:23]

자살로 사망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가 구속 2명, 불구속 5명 등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쟁점이 됐던 성접대 및 잠자리 강요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가진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고 딱 한 번 표현이 됐는데 목격자도 없고,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40) 씨가 고인에게 성접대나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나온 게 없다"며 김 씨에 대해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회령, 도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적용한 강요 혐의는 성접대 및 잠자리 강요가 아닌 술접대 강요 부분이다. 장 씨가 작성한 문건과 장 씨와 김 씨의 전화통화내역, 신인 탤런트 A(23) 씨 등의 증언 등을 통해 술자리 강요에 대해서만 강요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즉, 김 씨에 대한 '알맹이' 혐의인 성접대 강요 혐의는 제외한 채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폭행과 횡령, 협박, 술접대 강요 혐의만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대상 20여명 가운데 7명의 감독들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내사종결된 이유에 대해 "고인이 감독과의 술자리를 접대 강요라고 생각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명균 계장은 "경찰판단으로는 만약 김 대표가 고인에게 '너 (술자리) 나와'라고 강요했다 하더라도 고인이 이를 강요로 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술접대 자리에 가서 감독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돼 감독들은 (혐의적용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 대표 또한 "소속사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에게 술자리를 통해서라도 오디션을 보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거나 내사종결했다.
 
김 대표의 진술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없고, 술을 마시던 중 고인과 합류하게 됐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상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경찰은 김 대표가 일본에서 강제송환된 지난 3일 이후 일주일간의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중간수사 당시 내사종결한 감독과 언론인 등 5명에 대해 한 번도 재소환 조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를 통해 수사대상자 20명 가운데 김 씨를 구속하고 문건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호야엔터테인먼트 대표 유장호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금융인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13명을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중간수사 당시 강요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참고인 중지됐던 5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거나 불구속입건 처리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은 핵심 쟁점을 비켜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만 남긴채 모든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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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0 [14: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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