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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참사 발생 438일 만에..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 첫발"
 
김철관   기사입력  2024/01/09 [19:03]

▲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 대자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438일 만이자,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후 26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더해 막판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처리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됐다. 위원은 국회의장 5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0일부터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 통과 직후인 9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부의 이후 세 차례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8일, 유가족과 시민 159명은 특별법을 들고 이날 오후 1시 59분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출발해 국회 정문 앞까지 특별법 통과 염원을 담은 마지막 행진을 했다. 도착 후, 오후 6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통과를 바라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1월 29일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120시간, 159시간, 48시간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여야의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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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9 [19: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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