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도 눈물도 없나?”
사회보험노조 ‘여성인권, 노동권 짓밟는 부당전보철회’ 기자회견 열어
 
김정현   기사입력  2005/04/18 [17:48]
사회보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보 행위 철회를 위해 국회청원에 이어 민주노총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회보험노조는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이성재 이사장 자택에서의 1인시위 등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사회보험노조의 주장과 요구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노동권을 짓밟는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
▲4월16-17 여성위원회 이성재 이사장 집 앞 1인 시위     ©김정현

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진 여성 조합원 81명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이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21일 직원 997명에 대해 전보를 했고 특히 '단체협약'과 '전보관리규칙'을 위배하는 원거리 전보와 부당 전보를 여성조합원에게까지 남발했다.

2. 도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식이나 인륜도 없단 말인가? 경남진주에서 경기도 안양시로 발령이 난 조합원의 경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5급이며, 10살, 13살의 두 자녀가 있다. 또한 본인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의 일종인 심실판막천공증을 앓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의 엄마를 하루아침에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북  의성에서 영덕으로 발령을 냈다. 그리고 배우자가 4년 전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겨우 직장생활을 재개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는 여성 조합원은 광주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을 냈다.

3. 대부분 가정을 가진 30-40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행된 원거리 전보는 IMF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여성우선해고의 연장이다. 모성보호와 여성권익 향상, 공적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공공기관에서 원거리 부당 전보를 남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곧 여성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심각한 사안이 정부 기관인 국민보험공단에서 발생했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민보험공단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반노동적인 '부당 전보'에 항의하며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보험공단은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노동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전보를 철회할 때까지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국민보험공단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원거리 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 국민보험공단은 단협을 준수하고 생활근거지 전보를 시행하라.

2005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우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피켓을 들고 이성재 이사장 집앞 시위에 참여한 여성위원회 소속 자녀들     ©김정현


[첨부]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 원거리 전보에 따른 투쟁 경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 원거리 전보 사례
1. 국민보험공단 부당 원거리 전보에 따른 투쟁 경과

ㅇ 3월 21일 원거리 부당 전보 단행
ㅇ 부당 전보 사례 취합 및 진술서 접수, 원거리 전보자 현황 분석 및 통계
ㅇ 공공연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간담회(연대투쟁 등 논의)
ㅇ 사회보험노조 여성위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
ㅇ 여성부 성차별신고센터 및 노동부 여성고용평등과 담당자 유선 상담
ㅇ 3월30일 12:00  전국여성위원 국민보험공단 앞 집결
    - 여성위원 및 수도권지명파업자 부당전보 항의 피켓팅(13시부터 집회 종료시까지)
    - 광전, 전북 본부 집회에 결합하여 부당 전보 분쇄 투쟁 결의대회
    - 결의대회 후 이성재 이사장 항의방문
ㅇ 3월3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보좌관 면담
ㅇ 4월1일 현애자, 심상정, 장향숙 보좌관 의원 면담. 최순영 의원 청원소개의원서 받음
ㅇ 4월4일-8일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 및 여성사업 담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원 중심으로      면담 및 소개의원 서명 날인 받음(박세환, 이계경, 이재오, 김희정, 손봉숙, 안명옥, 김영      주, 민주노동당의원 10명 전원)
ㅇ 4월6일-8일  1차 서울, 강원, 부산, 전북, 광전, 충북본부 상경투쟁(각 본부 여성위원, 원      거리전보대상지명파업자 함께 상경 투쟁) : 국회, 열린우리당 당사 앞, 보건복지부, 서울      지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이성재 이사장 집 앞 등에서 1인 시위, 선전전 등
ㅇ 4월12-14일  2차 경인, 대경, 경남, 대충본부 상경 투쟁(각 본부 여성위원, 원거리 전보      대상 지명 파업자 함께 상경 투쟁)
ㅇ 4월12일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 전보 인사 취하 요청의 건'으로 청원서 접수
ㅇ 4월16-17  여성위원회 이성재 이사장 집 앞 1인 시위
 
2. 국민보험공단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 원거리 전보 사례

1) 여 42세  경남진주에서 안양동안으로 발령
  내용: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5급이며, 10살,13살의 두 자녀가 있음.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이 주위에서 돌봐주고 있으나 항상 불안한 상태임  
    
2) 여 42세  경북 의성에서 영덕으로 발령
   내용: 본인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의 일종인 심실판막천공증을 앓고 있으며 2000년 이미 한번 군위지사로 보복전보를 당했다가 1년8개월만에 고충신청으로 복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영덕으로 발령이 난 경우로 본인만이 아니라 시부모님도 두분 다 병중이시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세자녀의 엄마임

3) 여 41세  전주북부에서 경기 안산으로 발령
   내용: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어머니이고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시모를 모시고 있음.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의 작업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새벽 6시반에 출근해서 밤 늦게야 퇴근하는 관계로 본인이 모든 가사를 책임져야 하며 발령지로의 이사는 절대 불가능함

4) 여 41세  광주북부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
   내용: 배우자가 4년전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겨우 직장생활을 재개했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음

5) 여 42세  군산에서 인천남부로 발령
  내용: 만성고혈압과 만성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한 시모를 모시고 있으며 중학교와 초등하교에 다니는 두 자녀 중 한 명은 초등학교때 당한 학교폭력의 경험으로 유사자폐증 증세가 있음

6) 여 40세  광주서부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발령
  내용: 배우자는 고혈압과 폐렴으로 가사를 전혀 돌 볼 수 없으며 알콜중독인 시부와
만성퇴행성 관절염을 앓고있는 시모를 모시고 있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가 있음

7) 여 40세  광주서부에서 인천남부로 발령
  내용: 관절염과 청각이상을 앓고 있는 시부와 고혈압 동맥경화 위염, 관절염 시각이상    등을 앓고 있는 시모를 모시고 있으며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특히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중 현재 10세인 딸은 7세 당시 퇴근길의 엄마를 기다리다 만 24시간동안 미아가 된 충격으로 엄마와 떨어져있을 때 심한 정신적 불안상태에 빠지는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음


8) 여 38세  전남 광양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발령
  내용: 미혼으로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부친과 암수술 후 항암투병중인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발령지로 가게되면 병든 부모님을 수발할 사람이 전혀 없음

9) 여 39세  강릉에서 서울 광지으로 발령
  내용: 중학교와 초등하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와  현재 4살밖에 안된 자녀까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다리관절과 요통으로 고생하는 연로한 시모를 부양하고 있음
농촌지역이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녀들 등하교가 불가능하여 매일 본인의 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으며 중기 운전하는 배우자의 사업상의 문제로 본인의 급여까지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임

10) 여 38세  부산동래에서 서울동작으로 발령
  내용: 본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9살,11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음    

11) 여 37세  경남창원에서 서울금천으로 발령
   내용: 창원지사에서 금무한지 2년이 안되어서 원거리전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전보기준에도 안맞음. 부가 일찍 사망하여 그동안 모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하셔서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미혼인 본인이 집안일이며 부양을 하는데 노인을 혼자 둘수가 없는 실정임.

12) 여 41세  경남사천에서 서울강남동부지사로 발령
   내용: 고성지사에서 3년3개월 근무하고 고충(출퇴근)으로 2004년2월 사천지사로 발령 받아 현지사에는 1년 1개월밖에 근무 안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은 엄마의 부재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

13) 여 38세  전북익산에서 경기도화성으로 발령
   내용: 시어머니(73세)와 친정어머니(69세)를 모두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협심증과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중에 있는 관계로 원거리 전보는 가정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부담이 있으며, 10살,13살의 두자녀가 있음

14) 여 37세  제주에서 서울영등포남부로 발령
   내용: 사내부부이며, 나이어린 3남매(큰딸7세, 아들6세, 작은딸4세)와 20여년전부터 혼자되신 친정어머니(가족사항:슬하에 본인과 출가한 여동생. 현재 언제 간암으로 전이될지 모르는 간경화와 교통사고 후유증인 우측슬관절염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 필요함)와 힘들게 살고 있음. 특히 제주본부 여성부장으로 원거리 전보시는 노조와 협의토록 되어있음.  

15) 여 41세  광주서부에서 경기평택으로 발령
   내용: 두자녀(12세,11세)와 치매를 앓고있는 시모(69세)를 모시고 있음

16) 여 38세  전남장성에서 경기안산으로 발령
   내용: 초등학생 두자녀(11세,10세)와 남편은 위절제 수술후 현재 투병중으로 무직 상태이며, 같이 사는 시모(70세)는 관절,심장병,콜레스테롤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현재 실질적 가장의 역할로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원거리 전보는 가정과 직장생활 둘다 하지 못하는 절박한 실정 임

17) 여 38세  강릉지사에서 원주지사로 발령
   내용: 남편의 사업장 소재는 평창군 도암면으로 직업상 귀가 시간이 새벽 1-2시로 두 자녀(11세,7세)를 부양함에 어려움이 큼

18) 여 41세  강릉에서 서울광진으로 발령
   내용: 두 자녀(12세,7세)와 현재 암말기로 투병중인 친정아버지를 옆에서 돌 봐야하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 임. 이번 원거리 전보로 사실상 온 가족들의 근심이 되어 심적 고통이 매우 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4/18 [17:4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공단인 2005/04/22 [11:15] 수정 | 삭제
  • 위내용 사정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공단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자기몸이 불편해서...등등
    10000여명 직원들 사정다들어주고....무엇을 한답니까?
    정가기힘든 분들은 다시한번생각하세요.
    98년10통합이래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공단을 떠났는지를...
    여성부/여성단체들 동원해서 그런짓 그만하세요.
    하루아침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것보다는....
    남녀 차별하는것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바랍니다.
    내가들은 얘기는 이번 원거리 전보발령자들 대부분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그런직원들 다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노동조합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냉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 나그네 2005/04/20 [15:55] 수정 | 삭제
  • 남성역차별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