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구는 조해녕시장 혼맥으로 똘똘뭉쳤다?
대구시장 처남, 지방법원 수장 임명에 지역사회 비판 거세
 
서태영   기사입력  2004/02/04 [19:05]

어느 지방지 기자는 조해녕시장의 처남인 김진기 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자 화제라는 표현을 썼다. 문제의식은 없었다. 지방지와 지방법조계는 매사 이런 식으로 봐주고 내통한다. 

▲김진기 판사    
「12일 있은 법원 인사에서 대구고등법원 부장급 판사 6자리에 대구.경북지역 출신 판사들이 전원 포진돼 화제다. 이날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유승정(48.사시 21회)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승진 발령됨에 따라 대구고법 부장판사 및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급 6자리를 대구.경북 출신 판사들이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

김진기(54.사시 14회) 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경산이 고향으로 대구지.고법을 거친 대표적인 '향판'이다. 장윤기(52.사시 15회) 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왜관이 고향으로 197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지만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대구에서 지냈다. 황영목(52.사시 18회) 고법부장판사는 경주가 고향으로 부산지법을 거쳐 83년부터 20년 동안 향판으로 재직중이며 김수학(49.사시 19회).최병덕(48.사시 20회) 고법부장판사도 대구, 경주가 고향이다.

12일 첫 근무를 시작한 유승정 고법부장판사는 서울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지만 대구가 고향이며,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김진기 고법수석부장판사가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사위이기 때문에 처남.매부가 한 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매일신문 2003년 2월 13일 이종규>

대법원인사에 구멍이 났다. 대법원의 구멍난 인사관리로 조해녕시장은 가벌이 되었다. 처남은 지법원장, 사형은 고법판사. 또 다른 사형인 경북고 57회 출신 유승민씨는 부친 유수호변호사를 이어 금뱃지 대잇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9월의 법원인사 특징을 ① 법관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② 기수와 서열 중심 인사에서 탈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임, ③ 해당 지역법관의 우선 선발, ④ 법원행정처의 실무형 포진으로 정리했다.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기수와 서열중심인사에서 탈피한 인사개혁의 수혜자로 분류된다.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대법원 인사평은 신망이 대단히 두텁다.

「1977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25여년 동안 대구 및 부산지역에서 향토법관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신중한 몸가짐으로 일찍부터 법조 선후배들, 특히 대구지역의 재조와 재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임. 스스로는 엄격한 법관의 자세를 흩트리지 않지만 부하 직원 및 후배 법관에게는 따뜻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음.  

모든 사안을 항상 치밀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며, 재판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설득력과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재판업무에 종사하여 민사·형사·특별 등 여러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두루 정통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근로자의 충원요구를 묵살한 채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켰다가 근로자가 부상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50%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대학 여조교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준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해이된 성도덕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도 하였음. 가족은 부인 유진희 여사(50세)와 1남 1녀」

그러나 김진기 지법원장의 주요한 법조이력은 대법원 인사 기록장의 평판과 달리 의심쩍은 면이 많다. 99년 '회생불능 회사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해놓고선 수익사업 전망이 불투명했던 우방의 법정관리를 허가해주었다.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우방의 실제 주인이 이순목 전회장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대구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시절에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포항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01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11월 대구고법 특별부 수석부장판사 재직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증금 2천만원에 병보석을 허가했다. 2003년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2.18 지하철참사가 일어나던 날 문희갑 피고는 자유인이 되었다.

김진기 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27일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참사 현장훼손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조해녕시장은 현장훼손과 관련한 명령자였음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지금 대구에서는 대구시설관리공단과 중앙지하상가번영회 사이에 민감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대현실업에 사업권을 넘겨 주기 위해 거액을 들여 명도소송을 냈다.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억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아껴 써야 할 지방 공기업이 소송비용을 막 퍼주고 있는 것이다. 조해녕 시장은 예산낭비하는 공로를 특출나게 인정했는지, 중앙지하상가 문제의 또 다른 악의 축인 이현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해주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는지 감사원이 공인한 불법특혜사업을 추진하라고 명도소송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대구는 조해녕시장 가벌시대!

▲조해녕시장     ©서태영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날아든 재판결과도 지방정부의 타락상을 절감케 한다.  상수도본부 미지급초관근무 수당 청구소송 패소 결과에 대해 대구시청노동조합은 재판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법의 공정함을 상실한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현업부서교대근무자 301명은 2002.12.2 지난 십수년동안 월평균 240시간에서 360시간의 근무를 하고서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그간 부당이득을 취한 대구시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1,642,717,130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늘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담당재판부에서는 피고측 손을 들어 원고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였다. 우리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오늘 재판부의 결정에 굴하지 아니하고  빠른시간에 항소를 준비 할 것이며, 전국 모든 현업부서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법앞에 모든 공무원이 공정할 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김진기 지법원장이 재직하는 한 중앙지하상가 명도소송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인 경우 판결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서울지방법원 같으면 원만한 조정을 하라고 하는 사안도 대구지방법원은 명도소송 판결로 직행해 버린다. 재판부의 판결이 조해녕 시장의 의지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혼맥으로 대구 최고의 가벌로 등장한 김진기 지법원장의 능력이나 인품은 조해녕 시장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초미의 감시와 견제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김진기 지법원장을 중앙무대나 타지로 인사했어야 옳았다. 이제 김진기 지법원장에게는 조해녕시장이 재임하는 기간까지는 상피제의 오라를 적용해야 할 판이다.  '몰카사건을 통해본 지역사회와 검찰개혁의 방향 토론회'에서 서원대 이헌환 교수는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토호세력과의 연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사의 출신지역을 피하여 근무하게 하는 상피제도를 꼽았다. 상피제의 철회가 근대의 산물이라면 상피제가 필요한 것은 전근대의 방증이다.

밀라노프로젝트 지원해서 대구를 쫄딱 망하게 한 김대중정부를 승계한 노무현정부도 대구가 좋아지게 하는데는 무관심한 것 같다. 특정고 인맥이 지방정부의 삼부요직을 독차지하고 시정을 주물럭거려도 이렇다할 견제장치 하나 마련해주지 않는 권력의 의지는 대구를 귀양지 삼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곡해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인사검증 능력이 부실하면 행정부의 인사시스템이라도 작동해야 하는데, 대구가 딴나라땅이라서 그런지 참여정부는 손을 못쓰고 있다. 지방자치제라는 미명 아래 지방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기하면 대구를 푸대접하는 결과를 빚는다. 자치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중앙에 복속시켜 대통령직할시로 삼는 것도 대국민 봉사행정의 일환이리라. 중앙정부가 견제장치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대구에는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여론형성기관인 언론은 지방지 수준의 토호권력의 대변자로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과 진배 없고, 지하철참사 후유증을 치르고 있는 시민단체는 부실하고, 학계, 문화예술계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다. 대구에는 한나라당 치하의 삼류 정치행정만 엉망인 것이 아니라, 대안 정치세력도 진창이다. 개혁을 말해도 한나라당에 어울리는 정치인이 통하는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은 이회창후보의 최측근인 유승민 전 여의도연구소장을 대구에 출마시킬 채비를 하고 있고, 유승민씨는 지역구보다는 전국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떼기당 대통령후보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한나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조해녕시장의 가벌은 대구의 삼부요직을 거머쥐게 된다. 대법원과 한나라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혼맥으로 강대해진 조해녕 가벌의 삼부 장악을적극 돕고 있다.  이런 인사망사는 단군조선 오천년 역사 이래 미증유의 사건이라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2002년  라이프매일 근무시 대구의 '인맥, 학맥, 향맥, 혼맥'을 특집으로 연재한 매일신문 최재왕 기자는 '조해녕.김진기.유수호'편 글의 말미에 "혼인으로 맺어진 조해녕, 김진기, 유수호씨 일가는 현재 욱일승천하고 있다"고 썼다. 조해녕 시장 가문의 영광이 가득한 대구는 한마디로 말세다. 대구를 떠나는 것이 곧 살길이다! (내 친구는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02/04 [19:0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