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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원조교제, 경찰조사서 '명의도용' 밝혀져
지독한 사이버테러, 10대 소년의 상처 어떻게 책임질텐가?
 
이계덕   기사입력  2009/10/23 [12:21]
최근 이틀간 15세 중학생이 원조교제를 광고하고, 성행위 사진을 올렸다는 충격적인 보도와 인터넷 게시글들이 오가고 있는데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컴퓨터 위치, 인터넷 접속기록과 생활 패턴을 미뤄 볼 때 A군이 원조교제를 한다는 글과 성행위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것 같다"며 "A군의 주장대로 명의도용에 의한 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학생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티즌들을 비롯한 언론은 이 15세 소년에게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상처를 남긴 셈이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하여 한명의 중학생을 원조교제범으로 몰아간 악성 네티즌은 반드시 체포하여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미니홈피 등에 자신이 아닌 다른이의 사진을 게재하고 속이는 일을 비롯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애인의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일 등 타인을 명예훼손하거나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국내외에 보도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청소년의 원조교제, 10대 동성애자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의 문제와 함께 사이버 테러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각인 시켜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15세 소년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첫째로 명의를 도용하여 성행위 사진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린 가해자에게는 명의/사진 도용, 명예훼손, 아웃팅 범죄, 시각적 성폭력 행위와 메신저 회사 등에 업무방해를 한 것이고 이를 다시 '버디소년' 이라거나 '남창'이라며 퍼다 나른 네티즌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해자의 악의적인 농간에 가담하여 '명예훼손과 2차 시각적 성폭력'을 가한 셈이다.
 
또한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 의해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에 합성사진 등의 방법으로 누명을 쓰거나 사이버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이런 악질 범죄를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네티즌 수사대라도 결성해서 사진 및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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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3 [1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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