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19일이니 이제 5개월 정도가 남은 셈이다. 범여권의 주자는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8월 경선을 코앞에 두고 이명박, 박근혜 두 진영 간의 이전투구가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선호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개신교인들이 이명박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인 이 전 시장은 개신교 신자 층에서 47.2%의 지지를 얻어 박 전 대표 18.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기독교계의 뉴라이트'인 한국기독교개혁운동(대표 한성진 교수)은 6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는 지난 8일 주말예배 설교에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 되도록 목숨 건 금식기도 선포 합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한다" "친북·친공·반미·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이명박 지지' 성향을 드러냈다.
일부 개신교계의 이러한 장로대통령 만들기 일환은 “서울시를 하나님 도시로 봉헌하겠다.”는 2004년도의 발언 외 “부산 지역의 사찰이 무너지도록 하소서”라는 기도로 물의를 빚은 문제 집회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파격적인 개신교 옹호 행위에 대한 보답차원과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자. 이명박은 개신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인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오해를 푸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첫째: 이명박의 우상 숭배 행위 알다시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소망교회(예장통합)의 시무장로이다. 크리스챤인 이명박도 사찰에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공식 법회에 참석하여 합장하고 절을 하는 그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명박은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배교자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였다.
예장통합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1항에 의하면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행하였을 시는 치리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소망교회는 이명박씨를 즉시 권징 하여 장로 직을 박탈하고 출교를 해야만 마땅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장로는 무흠한가? 예장통합 헌법 제40조에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무흠의 의미는 헌법 부록 헌법 조례 제27조에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대개 사법적 범법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가한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장로의 자격에 이상이 없을까? 불행하게도 이명박은 장로 자리를 내놓아야할 듯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측에 의하면 건설사 사장 시절 전과 14범이란 주장도 있으나 그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라도, 사면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명박은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을 한 바 있으며, 아직 고소, 고발과정이 남았지만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음도 틀림없다. 이명박 장로는 과연 무흠한가?
셋째, 회계장부를 불태웠을 때 이명박 장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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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는 소각하고 껍데기만 남은 소망교회 회계장부 |
곽선희 목사의 변칙 세습 논란이 있을 당시의 중요한 증거 자료인 2002년, 2003년 회계장부를 소망교회 모 관리부장이 껍데기만 남기고 속의 내용은 모두 소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무장로였던 이명박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예장통합 헌법 제68조 당회의 직무 편을 보면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재정을 감독하고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 권징할 의무가 있는 이명박 시무장로는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음에 틀림없다.
넷째: 이명박은 소망교회 당회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강남 신사동 요지에 자리 잡은 소망교회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정치인, 기업가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교인수를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이다. 이 교회의 장로라는 신분만으로 어디서든지 저명인사 행세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국회의원이자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도 장로장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은 안수집사 신분이다.
이명박의 경우, 1995년도에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소망교회 당회의 중추이자 핵심인물로 봐도 될 듯한데, 이 소망교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시끄러운 교회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교리? 같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서도 고소·고발 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올해의 경우, 필자가 파악한 것만 해도 당회 고소 건이 두건, 노회 고소 건이 하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건이 둘, 서울 지방 검찰청 고소가 두건이나 되었다.
예장통합 헌법 제39조 장로의 직무로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등을 들고 있는데, 소망교회 장로들이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 내에서 더욱이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회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서로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평범한 소시민들이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대개 금전적인 문제나 불륜, 명예훼손 등이 원인이라고 볼 때, 그와 유사한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그대는 이해가 되는가? 이러한 일을 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 글에선 명의신탁 문제를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필자의 다른 글 <이명박 장로, 소망교회 땅은 명의신탁 아닌가?>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횡령죄가 맞다>를 참조 바란다.) 예장통합 헌법 제68조 8항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제의 갈리리교회와 조선족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일정 부분 이명박 장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아무튼 이명박 장로는 소망교회의 부동산 관리 면에서도 전혀 역할을 못했다.
결국 이명박은 장로로서의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며, 시무장로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전혀 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독교 제1계명조차 지키지 못한 배교 행위도 서슴지 않은 무늬만 기독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개신교 교인들은 그동안 이명박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명박은 오직 권력과 부의 축적을 위한 담보로 기독교를 이용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 (비기독인인 필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소위 ‘헌법’을 인용해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
그건 그렇고, 소망교회의 교인이나 장로들은 이명박의 배교 행위에 대해 당회나 노회에 왜 고발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